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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코레일이 업무방해 혐의로 김영훈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를 고소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철도노조가 파업 전에 찬반투표와 조정 절차를 준수했고 사측에서도 이미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 목적도 정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지난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용산경찰서는 코레일이 업무방해 혐의로 김영훈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를 고소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철도노조가 파업 전에 찬반투표와 조정 절차를 준수했고 사측에서도 이미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 목적도 정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지난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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