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퇴근 사고도 산재보상 받는다

자전거 출퇴근 사고도 산재보상 받는다

2017.06.23.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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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일반 근로자들이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사용자 측에서는 성급한 조치라며 불만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반 직장인이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통근버스 등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을 개정해 일반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기준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시켰습니다.

산재보상 혜택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등은 이미 출퇴근 사고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회사와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일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산재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사용자인 기업들은 연간 5천억에서 7천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측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전면 시행은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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