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일당 2심서 형량 가중

'여중생 집단성폭행' 일당 2심서 형량 가중

2017.06.22.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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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한 모 씨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1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22살 김 모 씨와 21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22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들이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한 씨 등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방청석에 있던 이들의 부모는 탄식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한 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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