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보신탁 계약상 권리자 보호 강화 첫 판결

대법, 담보신탁 계약상 권리자 보호 강화 첫 판결

2017.06.22. 오후 7: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돈을 빌리면서 담보물을 신탁회사에 맡겨놓는 계약을 맺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신탁 수익에 대해 '우선 수익권'을 갖게 되는데 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도 이 우선 수익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GS건설이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2백16억 원을 갚으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금전 채권에 변화가 생겨도 우선수익권자는 계속 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취지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해 신탁계약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