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 정유라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2017.06.21. 오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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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도 구속위기에서 벗어난 정유라 씨.

다소 피곤한 기색의 정 씨는 귀가를 위해 검찰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기각 후) :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 학사 비리 혐의와,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서류로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뇌물로 제공된 삼성의 승마지원과 말 세탁 과정에 정 씨가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또, 정 씨가 부모의 국정 영향력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 최 씨의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사실도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기각 후) : 크리스마스 때도 했고 1월 1일에도 했고 몇 번 (박 前 대통령과 전화를) 했어요. (그럼 한차례가 아니네요) 두, 세 차례 됩니다. 검찰조사서도 그리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정 씨가 자필 편지로 최 씨 측과 수사 대응책이나 제3국 해외 도피 등을 논의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기각 후) : 정보 알아야 변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 때문에 변호인이 하신 말씀 제가 받아적고….]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에 대한 가담이나 소명의 정도, 정 씨의 주거상황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종착점으로 지목된 정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사범들의 유죄 증거를 다지려던 검찰의 재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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