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정유라 두 번째 영장도 기각

2017.06.20.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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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뇌물 명목으로 제공된 삼성의 승마지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이른바 '말 세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로 들어온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내는 만큼,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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