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딸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법원, 최순실 딸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2017.06.20.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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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추가 혐의를 내세우며 정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정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군요.

[기자]
법원은 정 씨에 대한 심문이 시작된 지 약 12시간 만에 구속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정 씨는 이제 원래 머무르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비리에 가담한 혐의와,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 씨의 마필 관리사, 전남편, 정 씨 아들의 보모 등 주변인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요.

뇌물로 제공된 삼성의 승마지원과 말 세탁 과정에 정 씨가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 정 씨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또, 재청구된 영장에는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와 아버지 정윤회 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 씨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사실도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정 씨가 최 씨 측과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최 씨의 비서에게 전달한 자필 편지글을 사진 파일 형태로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울러 검찰은 정 씨가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 제 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말 세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로 들어온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내는 만큼,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종착점으로 지목된 정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동력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선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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