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상사 살해 뒤 전분 뿌린 20대 구속영장

옛 상사 살해 뒤 전분 뿌린 20대 구속영장

2017.06.19. 오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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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상사를 살해한 뒤 시신에 전분을 뿌린 20대 부하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9살 이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5일 새벽 서울 창동의 아파트에서 29살 남 모 씨와 함께 옛 직장 상사인 43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숨지게 하고 증거를 숨기려고 전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이 씨와 함께 붙잡힌 남 씨는 숨진 피해자와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이 씨에게 알리는 등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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