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주민 3명 덮친 맹견...관련법 개정 필요

[취재N팩트] 주민 3명 덮친 맹견...관련법 개정 필요

2017.06.16. 오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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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길가에서 주민 3명을 덮친 맹견은 맹수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공격성이 강해일부 국가에서는 사육을 금지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관련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아찔한 사고인데요. 개에게 물린 주민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14일 밤 11시쯤 집을 빠져나온 맹견 두 마리가 시민 3명을 습격했습니다.

36살 최 모 씨 부부와 주민 한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최 씨는 팔과 다리를 비롯한 전신 7~8곳을 물려 이틀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남편과 지나던 행인도 어깨와 팔 등을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4살 난 자녀와도 자주 다니는 길인데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개에 물린 시민이 입원까지 할 정도면 꽤 큰 개일 텐데요. 어떤 종류의 개입니까?

[기자]
밤늦게 거리를 활보한 개 두 마리는 도고아르젠티노와 프레사 까나리오입니다.

주로 사냥개나 투견으로 활용될 만큼 공격성이 높은 견종입니다.

체중도 40~50kg 정도로 사람만한 몸집인데요. 특히 시민을 습격한 개는 하얀색 도고 아르젠티노입니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일뷰국가에서는 법으로 지정해서 해당 견종을 애완견으로 입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또 도고 아르젠티노가 맹수인 퓨마와 싸워서 실제로 죽음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턱의 힘이나 근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납게 덤벼들기 시작하면 제어가 어렵습니다.

[앵커]
화면 보면 정말 아찔한데요. 경찰이 관리에 소홀했던 개 주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기자]
경찰은 일단 과실치상 혐의와 주의 의무 태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 주인은 사고 당일 입마개나 목줄 같은 보호장비 없이 개들을 마당에 풀어둔 채로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집을 비웠는데 잠금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대문에 있는 양쪽 문고리를 밧줄로만 묶어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평소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들이 골목을주인 없이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주민의 말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 : 가끔 짖으면 뭐라고 하긴 하지. 개가 영리하다 보니까 이 대문을 누르고 나와요. 큰 하얀 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앵커]
이런 맹견으로 인한 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영국은 맹견의 사육을 엄격히 관리하고 관련 사고를 처벌하는 이른바 위험한 강아지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에 통과됐는데 3년 전 개정되면서 처벌이 더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은 징역형이 적용된다는 건데요.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 개 주인이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고 상처만 입혀도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주목되는 점은 사람이 아니라 개를 물어도 처벌된다는 건데요.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돕는 안내견을 물었을 경우 공격한 개 주인이 최대 징역 3년까지도 살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또 네 가지 맹견 종류를 사육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민 3명을 공격한 공격한 도고 아르젠티노도 이 사육 금지 견종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밖에 호주나 싱가포르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맹견 반입이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는 수준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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