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폭발물 피의자, 교수 꾸중·질책에 범행 결심"

"연대 폭발물 피의자, 교수 꾸중·질책에 범행 결심"

2017.06.15.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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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제폭발물을 만들어지도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연세대 대학원생, 25살 김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 씨는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사건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앞서 잠깐 피의자 모습을 저희가 오전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현장상황이 어땠습니까?

[기자]
사건 사흘째인 오늘 피의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서를 출발하는 모습이 노출되었는데요.

까만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명문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상대로 폭발물을 설치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김 씨는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따라 황급히 이동했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어 잇단 질문을 던졌지만 김 씨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 씨의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연세대 폭발물' 사건 피의자 :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왜 그러셨는지 한 마디만 해주시죠.) ...]

[앵커]
지금 기자들 질문도 그렇고요, 사건 초기부터 대중의 관심은 도대체 왜 폭발물을 설치했느냐 이건데요. 추가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기자]
피의자 이송 직후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범행 동기에 집중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평소에 지도교수에게 반감이 있었다, 그래서 겁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축약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지도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을 때마다 피해 교수가 심하게 본인을 질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5월 중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발 테러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고 5월에 본인이 작성한 논문에 관해 큰 꾸중을 들은 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엊그제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한 경찰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현수 /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 : 논문이 전부는 아니고요. 평소에 심하게 질책을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질책을 받았다, 이 말이 눈에 띄는데 그동안 범행 동기로 학점 문제다, 군 문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기자]
경찰은 그동안 제기된 취업이나 학점, 병역 문제는 본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피의자 김 씨는 평소에 질책을 받아서 반감이 있던 차에 논문 지도과정에서 폭발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그 논문은 학회지에 투고할 김 씨 명의의 논문이었고요. 피해 교수가 지도교수로 함께 이름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투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교수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지만 경찰은 이게 일반인이 보기에 욕설이라고 보기에 좀 힘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동료 연구원 조사에서도 욕설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은 용인할 만한 수준이었다, 교수가 원래 조금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폭행이나 가혹행위, 갑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료 대학원생도 또 피해 교수도 피의자인 김 씨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는 예상을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의자의 심리상태가 좀 예민할 때가 아니었나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평소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러시아 테러를 모방했다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 씨가 러시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기자]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러시아 테러는 지하철에 폭탄을 걸치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테러를 한 건데 김 씨의 경우에는 텀블러에 나사못을 넣고 교수 한 명을 겨냥을 했죠. 워낙 수법이나 타깃이 다릅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전공관련 단기 연수교육을 위해서 러시아에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러시아 관련 내용을 찾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 테러를 발견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범행 준비를 위해서 러시아에 갔거나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 씨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가 5월 말에 꾸중을 들은 이후 폭발물을 만드는 재료를 사고 지난달 10일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인 13일 교수연구소 앞에 폭발물을 걸어놓게 된 겁니다.

[앵커]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사제폭발물을 만들어서 문앞에 걸어놨다, 이게 참 충격적인데요.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기자]
김 씨는 죽일 의도까지 없었다, 다만 겁을 주고 싶었고 다치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그래서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게 형법119조인데 폭발물을 사용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면 7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에 살인미수나 상해죄가 포함된다고 보고 이 혐의 단 하나만 적용을 했는데요. 향후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서 살인미수나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피해를 입은 교수는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도 오전에 받았는데요. 앞으로 수사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이 시각 영장실질심사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중입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는 앞으로 열흘 동안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제폭발물의 위력 실험을 의뢰했고요.

김 씨의 스마트폰과 PC등도 맡겨서 검색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 수사결과만 봤을 때는 심리상태에 대한 감정도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도구 또 수법과 혐의 등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조은지 기자와 연세대 폭발물 사건 후속 보도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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