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부모와 '위험한 동거'...재학대 무방비 노출

가해 부모와 '위험한 동거'...재학대 무방비 노출

2017.06.11.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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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10건 중 8건이 가해자가 부모일 만큼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 아동들은 학대 사실이 밝혀진 이후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상당수 아이는 가해 부모와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살배기 윤 모 군의 묘지 앞에 쓸쓸하게 놓인 우유 한 팩.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윤 군을 위해 수사 경찰이 준비한 겁니다.

아버지 31살 윤 모 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어머니 22살 안 모 씨는 방임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성훈 / 경기 시흥경찰서 강력3팀 : 그냥 운다고 때리고 자기 화난다고 때리고 퇴근하고 자야 하는데 운다고 때리고. 주로 주먹으로 배 같은 곳을 때리고 부엌에 가서 눕혀놓고 때리고.]

하지만 한 살배기 윤 군뿐 아니라 5살 첫째 아들과 3살 둘째 딸도 학대당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며 사건은 다시 진행 중입니다.

윤 씨 부부의 양육권이 박탈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남은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전문가들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집에서 사는 그 상황이 (아동학대가) 종결되기 어려워요. 학대 상황을 견디다 견디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많은 경우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최악의 보복이에요.]

실제로 지난 2015년 신고된 아동학대 1만7천여 건 중 가해자가 부모인 사건은 80%나 되고 전체 피해 아동의 76%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해 부모와 위험한 동거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전체 피해 아동 10명 중 1명은 재학대를 당한 경우였고 재학대 장소가 가정이라는 답이 93%나 된 점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세상을 떠난 아동들을 조명하고, 끝없는 가정 내 아동 재학대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합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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