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부고발했더니 구속영장?"...해군, 보복 수사 논란

단독 "내부고발했더니 구속영장?"...해군, 보복 수사 논란

2017.06.08.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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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부산항을 지키는 해군 부대 군인들이 근무시간에 탐지 장비를 꺼놓고 잠을 자거나 근무 기록을 조작해왔다는 내용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지요.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해군 당국이 이 문제를 외부 기관에 알린 내부고발자에 대해 돌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복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먼저 해당 부대의 근무태만 문제를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근무태만 문제가 발생한 곳은 부산의 해군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천안함 폭침 이후 잠수함의 접근을 탐색하는 음파탐지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운용하는 부사관들이 근무 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심지어 부산항 근처에 오지도 않은 선박을 일지에 기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 임무를 수행한 부사관들은 상황실 내에서 대부분 잠을 자거나 장비를 아예 꺼놓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상 부산항 방어에 구멍이 뚫렸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를 알린 내부고발자가 수사를 받게 된 거죠?

[기자]
조직적인 근무 태만이 알려지게 된 건 내부 직원의 고발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지난 3월 11일, 부사관 A 씨가 이 사실을 외부 기관에 알리겠다고 선전포고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A 씨가 내부고발한 일이 알려진 다음 날인 12일, 부대 상황실장이 부대원들에게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동안 A 씨에게 피해 본 일이 있으면 적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대는 이 자료를 토대로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헌병은 A 씨에게 상관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 사유가 불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마디로 주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게 보복성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기가 논란입니다.

내부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부대가 피해 진술서를 받고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건데요.

취재과정에서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증언도 여럿 확보했습니다.

또 헌병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혐의였던 상관 협박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빠졌습니다.

군 검찰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서 A 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A 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C 부대원 : 상황실이 아닌 사무실 사람까지 (진술서를) 써서 받아갔거든요. 쓰기 싫은 사람까지 쓰게 만들고 쓰도록 하는 게 여론을 조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군이 워낙 특수한 조직이다 보니 특수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의 의견은 어땠나요?

[기자]
일단 수사 흐름으로 봤을 때 A 씨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의 말이었습니다.

부대가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지휘관 요구에 맞춰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군의 판단대로 A 씨가 조직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다면 전역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 만큼 사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공소장 내용으로만 보면 A 씨의 혐의가 치명적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징계에 그칠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해군의 해명은 어땠습니까?

[기자]
해군은 내부 고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A 씨가 이전에도 상관과 마찰이 잦았고 피해 진술서를 지시했던 12일에는 무단결근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복무 기간에 쌓였던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수사를 의뢰한 시기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보복성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군이 없는 일을 만들거나 이미 해결된 일을 들춰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내부 고발했더니 구속영장? 해군 보복 수사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2017년 6월 8일자 『내부 고발했더니 구속영장? 해군 보복 수사 논란』 외 1건의 보도에서 해군 내부 고발자에 대한 소속 부대의 보복 수사 의혹을 방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에서는 음파탐지장비의 전원을 꺼놓은 것은 아니며, 내부 제보자인 A씨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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