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6차 공판...노승일 증언 쏟아내

박근혜-최순실 6차 공판...노승일 증언 쏟아내

2017.06.06.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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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아 / 변호사,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이 있었죠.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가지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특급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 씨는 내일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국정농단 재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최순실 게이트의 폭로자인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노승일 부장의 삼자대면이 이루어질까 관심이었는데 최순실 씨가 아파서 못 나왔어요?

[인터뷰]
사유는 넘어져서 타박상이 심하다, 꼬리뼈 쪽이 아프다고 해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부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인들 중 가장 적극적인 폭로의 주체였고 또 최순실 씨와는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옆에서 도움을 주고 일상적인 생활까지 보살폈던 아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인연은 굉장히 깊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노승일 전 부장이 증언하는 상황에서 대면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정에서 만나는 게 껄끄러웠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래서 아프기도 했지만 일부러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제 노승일 부장 거침없는 증언을 쏟아냈는데 이전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는 언니, 동생 사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 돈은 받아도 뒤탈 없다. 최순실 씨가 이 얘기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했다 이 얘기를 증언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 취지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런 것처럼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노승일 씨는 제3자이잖아요. 최순실 씨와 박원오 전 전무가 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언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는 이런 전문증거 같은 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증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재판을 지켜보는 일반인들은 이런 게 사실 와닿는 얘기죠. 그리고 확 와닿는 얘기지만 실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그다음 범죄 혐의를 특정할 때는 이렇게 남한테 들었던 얘기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증거가 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서증이나 아니면 물건이 되는 그런 물건 같은 것으로, 내지는 서류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고요.

아니면 원래 직접 대화의 당사자, 최순실 씨나 박원오 전 전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줘야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승일 부장이 출석했을 때 최순실 씨가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껄끄러운 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승일 씨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는 좀 어려운 얘기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상황을 자꾸 얘기할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씨가 그 현장에 있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건 차치하고 실제 재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서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마 어제 노승일 부장이 최순실 씨 메모라고 하면서 메모 5장을 제출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노 씨의 진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경험한 일이 아니라 들은 일을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반박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던 박원오 전 전무 같은 경우는 사실 정유라 씨 승마지원을 하기 위해서 독일까지 직접 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노승일 부장의 증언은 뇌물죄와 관련된, 뇌물혐의와 관련된 것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삼성 측과 최순실 씨, 정유라 씨의 일관된 주장은 뭐냐하면 삼성이 여러 선수, 그러니까 승마 관련된 여러 명의 선수를 지원을 했고 그 중에 정유라 씨가 한 명으로 포함됐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성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노승일 부장의 증언은 뭐냐하면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선수를 끼워넣었다 순서가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증거로써 어떻게 규명될 수 있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마 삼성과 정유라, 최순실 씨 관련된 뇌물죄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 순서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러 선수를 선발하는 데 정유라 씨가 들어갔느냐, 아니면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를 찾아넣었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상은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심증은 주는데 이것이 과연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써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인터뷰]
본인의 생각이고 추측이 한 단계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는 큰 그림을, 검찰에서는 큰 그림을 그릴 때 노승일 부장의 진술이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기소를 하거나.

그런데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없고 다른 사실관계, 다른 사람들의 진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라든가 그런 물적인 증거,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증거가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그래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승일 부장의 진술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겠죠.

[앵커]
구체적인 진술뿐 아니라 법적 증거로 채택되려면 뒷받침할 증거자료들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모든 것의 수혜자는 정유라 씨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요. 정유라 씨는 그렇다면 삼성 지원을 알고 있었을까. 정유라 씨는 나는 모른다.

엄마가 다 시켜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노승일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노승일 / K스포츠 재단 부장 : (정유라 씨가 이 정황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나?) 모를 수가 없죠. 그건 확실하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확언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뷰]
그러나 지금 정유라 씨도 그렇고 정유라 씨, 특히 귀국하면서부터 계속 본인은 어머니가 다 한 일이고 전혀 모르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승마 지원이나 뇌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업무방해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역시 법원도 정유라 씨의 가담 정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증거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노승일 부장은 워낙 옆에서 오랫동안 최순실 모녀를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만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정유라 씨가 알고 있었다, 본인이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 내지는 삼성과의 관계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추정하는 것과 입증할 문제는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진술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동안 특검과 검찰에서 제기가 됐고 그것이 재판부에 넘겨졌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증거로써 효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아마 결정적인 단서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삼성 부분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 시간이 지연되면서 길게 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큰 그림을 짜는 데 도움은 되는데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데는 어떤 다른 증거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제 노승일 전 부장이 최순실 씨의 회사죠. 비덱스포츠의 전신 코어스포츠, 이 부분에 대한 진술도 했는데요.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마구간 옆에서 계산서를 작성했다라든가 아니면 정 씨 남편이나 남편 친구에게도 돈을, 월급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증언으로 그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최순실 씨가 회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메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증거로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최순실 씨의 자필로 썼다는 게 확인이 되면 최순실 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구간 근처 방에서 제대로 된 사무실을 임차한 게 아니라 그런 데서 공간을 썼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에서 지원 받은 돈을 제대로 지원받은 목적대로 안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주평 씨나 그 친구들한테 월급을 줬다, 그리고 일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냥 용돈처럼 월급을 줬다고 한다면 그게 지출장부라든가 돈을 추적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도 이 목적과 달리 돈을 썼으니까 최순실 씨가 그 돈을 횡령을 했다거나 배임을 했다거나 그런 데 관여했다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삼성이 그걸 알았겠느냐, 이게 뇌물이 될 거냐, 아니면 정유라 씨가 이것을 알았을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진술이 죄를 전부 다 인정하는 데 증거로 쓰이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할 때는 토막토막 이렇게 증거로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소된 부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는 게 이런 증거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 감정과 법리는 다른 문제다. 그런데 노승일 씨 신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이경재 변호사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어제 또 잠깐 휴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인터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승일 부장이 워낙에 여러 가지 최순실 씨 관련된 여러 폭로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폭로가 최순실 씨와의 개인적인 감정, 악연, 이런 것에 대한 원한관계에 의한 폭로로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이런 감정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서 결국 결별이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개인 사적인 감정에 대한 폭로가 아니냐는 부분들을 부추기기 위한 질의가 계속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승일 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설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가 정치권하고 특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았느냐, 내지는 검찰 직원이 가족 중에 있다고 과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사실 재판과 관계가 없다는 건 들으면 누구나 아는데 이거 기싸움입니까? 이런 질문을 법정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인터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증인의 다른 상대방 증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한 것과 딱히 이 사람의 증인이 미덥지 못하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얘기를 그만하라고 제지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것처럼 이혼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뭔가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든가 이게 경제적인 이득의 문제가 걸려있다는 것을 그쪽에서 입증을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히 개인의 사생활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증인의 신뢰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증인의 신뢰성은 그렇게 만약 어려움이 있고 신뢰성이 무너질 만한 사유가 있다고만 해서 그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증언이 왜곡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또 다른 사실 관계, 다른 증인, 다른 물증으로 그것까지 입증이 돼야지 믿지 않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증인의 증언밖에 없다면 이 부분을 채택하기 어려운 건 있겠죠. 신뢰성이 좀 떨어지면. 그렇게 증거법 원리가 워낙 복잡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렇지만 증거법의 원리는 이렇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은 일정 부분 그림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이 사건은 입증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이 사건도 사실관계, 기소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재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들이 방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도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동안 아마 공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장시간의 재판이 화제가 됐는데. 그만큼 아마 뇌물죄를 둘러싼 혐의 제기와 삼성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하고 실제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아마 재판 교차방청은 저도 생소한 부분입니다마는 법관들끼리 재판을 서로 돌아가면서 들여다보고 재판 관련자들의 언행이나 충실 심리들을 확인하기 위한 교차 방청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형사재판연구회가 올해 상반기 교차방청 시기가 지난 달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정해져 있고 삼성 이재용 재판부가 노승일 씨 관련된 재판을 10여 분간 보고 갔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미 동일한 증인들을 신문도 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증인들의 신문 과정 그다음에 증언 과정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당초 처음에는 5월쯤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 특검법에 의하면 기소된 지 3개월 만에 1심 선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변호인들도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사자도 힘들어지고 다들 힘들어지는 것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관련자 그리고 공범으로 혐의가 기소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 관련자 최순실 씨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가 늦게 됐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같이 확정이 되고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늦춰가면서 1심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이 같이 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늦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사건 말고 다른 사건도 많거든요, 혐의가. 그러니까 다른 사건까지 하다 보니까 재판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늦어져서 1심 만기가 8월 며칠일 텐데요. 8월 이십 며칠일 텐데 그때까지 선고가 날 수 있을지 없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10월이거든요. 10월이니까 그때까지 지금 일주일에 한 3일, 4일 재판을 해도 10월에 1심 선고를 겨우 맞출 수 있다는 것인데.

[앵커]
선고 기한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요. 6개월 구속 만기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 만기는 지켜야 하는데 선고는 그 뒤에 할 수 있지만 1심에서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 개월밖에 없어서 그 뒤에 선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재판부들이 고민이 아주 깊을 겁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특검 측에서 더 못 내놓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여러 재판이 연견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의 모르쇠 전략이 통한 걸까요. 아니면 검찰의 준비가 미비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물론 신병 인도 이후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아마 짧은 시간 동안에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정유라 씨의 주장대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정서상 보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저렇게 출석기록을 조작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입시나 학점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을 본인이 그 정도 나이에 성인이 다 됐는데 모르겠냐는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본인이 물론 알고 있었고 가담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또 법적으로는 과연 정유라 씨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주도했느냐 그랬느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어머니가 다, 귀국하면서 그때 공항에서 한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학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전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만큼 본인은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도나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입증해서 정유라 씨가 관련된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정유라 씨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영장이 만약에 재청구가 된다면 검찰이 어느 부분의 혐의를 보충을 해서 청구를 할까요?

[인터뷰]
사실 업무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과거에도 부정입학의 경우에 학생한테까지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처음에 정유라 신병을 확보해서 데리고 올 때는 자금세탁법이나 아니면 해외재산 도피 부분을 넣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보강해서 증거를 모아서 그래서 영장 청구를 하면 그 부분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액수가 커지고, 금액이 커지면 외환거래법이나 해외 재산 도피라든가 자금세탁이 다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이 높거든요.

그리고 정유라 씨도 일정 단계에 이르면 돈 문제를 모를 수가 없죠. 어머니 최순실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구속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러면 정유라 씨한테 누구한테, 어디에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생활비 써라, 이런 얘기를 정유라 씨한테 해 주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사가 사실 독일이나 덴마크 이런 데 조사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부분을 보강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재산도 환수하기를 바라잖아요,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또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흩어져 있는 퍼절 조각을 하나씩 다 맞추려면 머리가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아주 잠깐 같은 구치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 씨 구속영장 기각 후에 모녀 상봉이 이루어질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정유라 씨, 어머니 면회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 (어머니 면회 가실 생각 있나?) 네 있습니다. (언제쯤?) 검사님께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당연히.]

[앵커]
어머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범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면회가 가능합니까?

[인터뷰]
아직 공범단계로 조사를 받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교정당국, 법원, 검찰에서 극도로 조심을 하고 있는 게 최근까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책을 반입하는 것도 제한을 하고 면회도 제한했는데요.

책은 왜 반입을 제한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거의 튜링의 독해법, 암호해독법, 이런 게 있었는데 X자로 표시해서 책에 인쇄돼 있는 글씨를 쭉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첫 글자 읽으면 또. 그런 것까지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의사 연락을 할까 봐 걱정해서 책 반입하는 것까지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부분 면회를 조금 풀어줬다 하더라도 정유라 씨의 경우는 그런 부분,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연락이 있을까 봐 아무래도 좀 제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사촌언니죠, 장시호 씨. 장시호 씨는 지금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내일 석방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보석이 아니라 구속영장 기한이 만기가 됩니다. 6개월이 됐고.

[앵커]
제가 김기춘 전 실장하고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만기가 됐는데 그 중간에 다른 의미로 추가 기소가 다시 영장이 재발부돼서 구속기한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장시호 씨는 동계영재스포츠센터, 거기에 대한 후원금 강요 그다음에 횡령 혐의만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
검찰에 협조하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앵커]
그렇군요. 구속의 필요성이 없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보석을 아마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인터뷰]
네, 기각했다는 얘기도 딱히 없고 인용했다는 얘기도 없고. 사실 건강 상황은 아주 나쁜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부담이 돼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6개월 만기가 다 되어 가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재발부를 계속해서 다시 또 6개월 구속할 수 있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요. 그것은 검찰이 추가로 6개월 만기가 지나고 이후에 구속할 수 있는 건 검찰만이 추가로 혐의 사실이 있다고 기소하고 영장 청구를 해야지 법원이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법원이 선제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한 사람은 이런 특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공범으로 의사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법원이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 이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처럼 이렇게 국민적 관심 사안이 높은 사건, 중대한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할 것인가, 중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여론수렴이 되면 바로 법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재판중계 금지는 법에 의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작 전, 재판 시작 전에 법정의 촬영은 가능하지만 공판이나 변론이 개시되고 나면 녹음, 녹화, 중계를 모두 금지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중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많으면 아마 대법원이 규정을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법원 규칙을 규정하는 문제니까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빨리.

[인터뷰]
수월하게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법원은 재판이 공정할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거법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과가 선고됐을 때 국민들이 다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이 무엇보다 공정하게 보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공개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대법원 수뇌부나 판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해외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본은 지금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주 생중계나 아니면 이런 것을 좀 아주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 주기도 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번에는 녹화를 해 놨다가 2, 3일 후에 이 부분 사건, 탄핵사건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법원조직법, 더욱 더 헌법에는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혹시 정치적인 쇼가 될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법원에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판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지는 판사님들이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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