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화...어기면 범칙금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화...어기면 범칙금

2017.05.29. 오후 7: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어른의 부주의로 통학버스에서 홀로 남겨진 어린이가 폭염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운전자는 운행이 끝나고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식을 잃고 온몸이 축 처진 어린이가 119구급차로 옮겨집니다.

4살 난 이 어린이는 불볕더위 속에 무려 7시간 넘게 통학버스에 갇혀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지난 2월에도 7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30분 동안 갇혀 있다가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통학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새로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뒤 운전자는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조우현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기존에는 사망이나 부상 등 결과가 나왔을 때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운전자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나 몰라라 도망가는 이른바 '주차장 뺑소니범'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다가는 12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도를 주행하거나 운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