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대면조사 완료...수사 전환 초읽기

'돈 봉투 만찬' 대면조사 완료...수사 전환 초읽기

2017.05.29.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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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지난 주말까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쳤습니다.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이미 주말에 조사를 마친 거죠?

[기자]
합동감찰반은 지난주 토요일인 27일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을, 그 전날에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감찰반이 지난 18일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열흘이 다 돼서야 직접 조사를 한 셈인데요.

신속하게 한다더니 왜 늦게 조사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의 경우 주변인 조사나 제반 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는 두 사람 말고도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인원을 포함해 대략 20여 명 정도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합동감찰반은 만찬이 이뤄진 식당도 직접 방문했는데, 여기서 식사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감찰반이 지난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식당을 직접 찾아가 식사한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관계자를 통해서 만찬 당시 상황을 들었고, 나중에 예약 기록이나 만찬비용을 결제한 전표 등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조사하러 가서 밥까지 먹은 게 정상적인 일이냐, 감찰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감찰반이 찾아가자 돈 봉투 만찬 보도로 식당이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며 화를 냈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서 자연스러운 조사를 하기 위해 점심을 먹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일단 감찰반은 주인의 권유로 밥을 먹고 갔다, 이런 입장인데 식당 입장도 들어봤다고요?

[기자]
저희 취재진이 만찬 논란의 식당 주인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주인은 감찰반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권유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누가 와서 식사하고 간 사실도 모른다는 건데요.

이전부터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기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이 때문에 가게가 망할 직전이라면서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것도 대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무부의 해명과 배치되는 입장인데, 현재 논란과 관련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식당 측의 상황도 고려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감찰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보통 내부 감찰의 경우에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표를 하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만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가 일부 내용을 취재진에게 직접 알리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조사와 식당 현장 조사뿐 아니라, 통화 기록이나 계좌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상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법적인 검토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감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기자]
현재로써는 감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찰반이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횡령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오고 간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알려졌는데, 이 돈이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격려금 차원으로 쓰였다면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뿐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도 배당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일단 감찰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어서, 고발인 조사 외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감찰 단계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할 경우 경찰의 수사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고위급 검찰 관계자들을 줄줄이 공개 소환한다면, 개혁 1순위로 꼽히는 검찰로서는 뼈아픈 상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경찰에 사건을 내줘 망신을 당하기보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해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검찰로서는 어떤 경우든 곤혹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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