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2심에서 집시법 위반

'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2심에서 집시법 위반

2017.05.27.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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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침묵 행진'을 벌인 대학생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집시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돼 전체 벌금 형량은 1심보다 낮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된 27살 용혜인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용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집회 10건에 참석해 불법 시위나 행진을 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용 씨에게 교통방해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켓을 들고 침묵 행진을 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용 씨가 세월호 추모와 함께 정부 비판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무가 없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6건의 일반교통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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