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재판 시작...쟁점은 '뇌물죄'

박 前 대통령 재판 시작...쟁점은 '뇌물죄'

2017.05.27.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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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국정농단의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죠.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수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고요. 재판 절차에도 이의를 표명하고 있어서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 앞에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수갑 찬 손을 가리지 않고, 일부러 요청을 해서 가리지 않고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국정농단과 관련된 피고인, 피의자들은 수갑 찬 걸 다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물론 재판이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가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수갑 같은 건 가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당당하고 의연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언론에 있어서 취재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모습이 전국적으로 TV를 통해서 다 나간다고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거고 오히려 이런 수갑찬 모습 자체에 대해서 구차하게 가리지 않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첫날 봤는데 두 번째 재판부터는 턱도 괴고 또 메모도 하고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아무래도 첫 번째 공판일에는 본인이 전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받고 또 법정에 서게 된 부담감 이런 게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올림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창백하고 또 흰머리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또 더욱더 최순실 씨와 함께 법정에 선다는 본인의 모욕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불편함이 역력했는데 아무래도 두 번째 재판에서는 홀로 나와서 재판을 받고 또 재판 진행하고 있는 부장판사가 아무래도 여유를 주면서 혹시 더 할 말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을 편안히 하면서 두 번째 공판일에는 사실 첫 번째보다도 두 배 더 많은 시간, 한 6시간 정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여유를 찾으면서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당 부분 여유를 찾은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억울하다. 그다음에 혐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은 결백하다.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밝혀야 되겠다는 내면적 자신감이 조금 드러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유는 찾았는데 앞으로 재판이 험로가 예상되는 게 혐의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술조서들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재판 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재판이 진행이 되면 재판절차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다음 재판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언제로 해 달라 그 정도인데 사실 처음에 증거조사 시작 때부터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죠.

범죄혐의가 18개 되고요. 삼성과 관련된 증인이 152명 돼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와 관련돼서 조사받은 사람이 한 430명이 넘거든요.

너무나 엄청난 재판 양이었을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대부분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할 상황이죠. 그래서 매일 재판을 해도 사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17일이거든요. 그때까지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드는데 지금 증거조사 절차 때부터 굉장히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특히 증거 기록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최순실 씨하고 다른 공범들의 재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판기록을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재판에서는 이걸 검찰에서 증거 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얘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겠죠, 유죄를 입증해야 하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말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재판에 대해서 증거에 대한 인부 같은 것이 안 돼 있는데 왜 증거조사부터 하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수용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고 결과적으로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과연 10월 16일 전에 재판을 과연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앵커]
서 원장님, 재판받는 거 힘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면서까지 수사를 시간을 끄는 이런 건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관련된 혐의가 18가지로 많고 그다음에 자료, 증거, 수사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관련된 참고인들, 증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이런 분들의 재판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같이 밝혀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이 장시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1심 판결이 나게 되면 2심 항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 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혐의, 18가지 혐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입증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요.

[인터뷰]
일단 혐의 18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삼성과 관련된 뇌물죄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형량도 굉장히 높아요. 1년 이상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앵커]
최대 무기징역까지요?

[인터뷰]
그렇죠. 현재 18개 혐의 중에서 사실 뇌물 부분이 가장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힘든 죄명일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일단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삼성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가성에 관한 거죠.

그래서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있어서 대가성을 위해서 과연 최순실 씨,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자체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다퉈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선임한 변호인단이 굉장히 화력이 세죠. 그러니까 전문성도 굉장히 있고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삼성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이 아주 잘해서.

[앵커]
어떻게 가면 묻어가기로.

[인터뷰]
그렇죠. 묻어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저만 얹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 내심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삼성 재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가성에 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대가성에 관한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은 지금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뇌물과 죄명이 다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는데. 지금 사실 지난 재판 때도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전력투구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인터뷰]
원래는 특검에서 기소하면 3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기로 돼 있는데 그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 152명이나 되고요. 또 굉장히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서.

그래서 어제도 재판했었는데 어제 26일이죠. 아침 10시에 시작했는데 오늘 새벽 1시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한 쟁점이 있었던 거고 또 간혹 증인으로 나온 증인들이 특검에서 진술했던 것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진술을 내버려뒀을 때는 잘못하면 이재용 부회장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특검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 3일 정도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앞으로 갈 길이 좀 멀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나는 억울하다. 나는 엮인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재판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특별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한편에서는 나오는데요.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면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아직 그 과정까지는 멀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공판에서 본인은 뇌물죄에 대해서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그다음에 왜 사람을 이렇게 더럽게 몰아서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항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죄라는 것은 분명한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본인이 정말로 뇌물을 받으려 그러면 왜 공익재단을 만드느냐. 몰래 뇌물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공익재단을 설립했고 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이런 분명한 본인은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는 걸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가지고 대가성,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래도 재판부의 고심이 클 거라고 보여지고 이 문제를 두고 검찰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 간에 계속 논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주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일 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것도 관심이었지만 최순실 씨하고 대면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첫 재판에서는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날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최순실 씨와 40년 지기 아닙니까? 그날 어떻게 조우할 것인가 그랬는데 결국은 눈길 한 번 안 주고 서로 눈인사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의도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재판을 계속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자주 봐야 할 일이 생길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을 할 경우도 생기고 또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서, 아니면 증인신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날 건데 그때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니면 어떠한 증인신문을 직접 본인들이 할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죠.

[앵커]
그러면 병합이 되면 그러면 특검하고 검찰이 재판에 같이 참석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같이 공소유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 계속적으로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판례에서도 같이 병합한 사례가 있고요.

또 공소유지 자체에서 같이 재판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증인의 신문이나 그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소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국 병합이 됐기 때문에 특검과 검찰이 굉장히 협조에 의해서 공소유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는 좀 불리한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병합을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주 3회 이상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재판의 하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정유라 씨가 다음 달이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표현대로라면 럭비공 같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돌발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국내 송환을 계속 거부해 오고 있다가 덴마크에서 최근에 덴마크 법원에서 송환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귀국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최순실 사태의 핵심적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이대 특혜로 입학을 하게 됐고 또 삼성으로부터 직접적인 승마 관련된 지원을 받았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상당히 더 논란이 커지고 다시 재수사 그런 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유라 씨는 본인은 아무 내용을 몰랐고 엄마가 다 알고 있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래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 본인은 억울하다. 본인은 운동을 했을 뿐이고 또 지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돌보느라고 그동안에 귀국을 못하고 힘들었다. 이제는 한국에 당당하게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유라 씨가 지금 머물고 있는 덴마크에서 한국까지 송환 과정이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덴마크에서 서울까지 오는 직항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국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덴마크에서 비행기 탑승할 때까지는 덴마크 검찰이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제3국으로 오는 과정 또 제3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정유라 씨의 신병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한국 검찰로서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들어온다고 했을까 이것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가 진술을 하다 보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뇌물죄에도 연루된 인물이기 때문에요. 증언을 하다 보면 뭔가 어리기 때문에 돌발 발언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인터뷰]
그렇죠. 여러 가지, 왜 지금 들어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자체가 일단 항소를 했었는데, 덴마크에서. 항소해서 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힘들고 또 어차피 거기서 자유롭게 있는 게 아니고 구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구금돼 있는 상태의 어떤 기일이 한국에서 만약에 실형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이 산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유라 씨가 특징으로 봐서는 거기서 굉장히 있기가 힘든 것 같아요.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언어도 통하지 않고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앵커]
상황이 변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거기서 머무는 거는 힘들고.

[인터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안 오는 걸 굉장히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정유라 씨는 끝까지 가겠다고 해서 그걸 막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점 자체는 굉장히 이번 재판, 박 전 대통령이나 삼성과의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럭비공 같아서 본인 자체가 아마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당사자기 때문에 계약서를 썼어요.

지난번에 덴마크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포스트잇으로 다 가렸기 때문에 내용은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과정이랄지 78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상당히 잘 알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비타나 브이 말, 삼성이 사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사줬다는 말을 안 하죠. 자기들 말이라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제공만 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 삼성 뇌물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유라 씨가 엄마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이거 겉은 삼성 거지만 사실은 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결국 삼성과 관련된 뇌물죄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재판에 있어서도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죠.

[앵커]
정유라 씨 송환으로 국정농단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월 31일날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12월 9일이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쓰였다. 30여 억 원이 쓰였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특수활동비는 기밀 조사와 수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책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청와대에서 상당 부분 특수활동비가 배정이 돼 있는데요.

약 30억 정도를 썼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돼서 사용 못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나머지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또 행정관들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용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수활동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래 예산이 400조 정도 되는데 그 속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약 9000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많은 부분이 국정원, 경찰 이런 필요한 부분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기밀활동에 쓰여져야 되는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지검장과 검찰 수뇌부 또 법원 수뇌부가 만나가지고 돈봉투를 주고받았는데 이것도 특수활동비의 일부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국회에도 특수활동비가 많이 배정돼 있는데 영수증 첨부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특수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 특수활동비도 정말 국민들이 땀흘려서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하루에 수천 만 원입니다. 하루에 수천 만 원씩 썼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5000만 원 정도 썼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면 정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끔 이걸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활동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번에 분명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35억씩이나 쓸 일이 뭐가 있었을까. 어디에 썼을까 이게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제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상영을 껄끄러워하던 영화가 있었죠. 다이빙벨. 이 다이빙벨이 국민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영화표를 싹쓸이하고 비판 여론전을 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증언이 어제 나왔거든요. 혹시 이런 표를 사는 데 이런 돈이 들어간 건 아닌가. 국민들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인터뷰]
특수활동비 말고도 관제데모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벌과 대기업의 돈이 많이 집행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마는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산의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다음에 사용의 기준이 무엇이냐. 아니면 사용 후에도 감사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집행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죠. 특히 특수활동비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관장에 있어서 쓰다 보면 다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회기까지는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남겨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다 써버리는. 만약에 남겨서 반납을 하면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수활동비가 책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도 정비가 돼야 하고요.

또 만약에 불법적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사용내역 같은 걸 다 검토를 해서 어떤 처벌도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는 그런 것들이 완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필요는 하지만 제도는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 블랙리스트 재판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보석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전에는 차은택 씨, 정호성 비서관을 비롯해서 다 보석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안 받았줬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범죄 사실이 엄중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석을 안 받아줄 겁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다른 피고인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심장병이 있거든요. 스텐트도 삽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생명에 위험이 있다. 그 정도로 판단되면 허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석 허가는 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최순실 씨 재판과 병합이 된 재판 쪽에 국민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 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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