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업무상 배임'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천지법 '업무상 배임'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7.05.26.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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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가려달라며 관련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위헌법률재판 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천지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영업상 주요자산'을 퇴직자가 활용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처음 사용된 '영업상 주요자산'이란 개념에 대해 사법부는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기관이지 비법률 용어를 만들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사가 경력직으로 옮긴 근로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나 배임죄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는 헌법에서 정한 직업선택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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