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강제추행'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檢, '사기·강제추행'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2017.05.26.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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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강제추행'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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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가 사기 혐의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새벽 시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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