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6백억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

'3천6백억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

2017.05.26.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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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은 조만간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수도권 첫 경전철로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이용객 수가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돼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개통 4년 반 만인 지난 1월, 3천6백억 원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생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데다,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파산 신청 취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된 최성일 변호사의 주도로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단 의정부경전철 운행은 당장 중단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운행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파산관재인인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의정부시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산 선고와 관련해, 후속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경전철 운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의 과정에서 운행 중단이 우려될 경우,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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