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폐기"...점거 농성 대표 벌금

"위안부 합의 폐기"...점거 농성 대표 벌금

2017.05.26. 오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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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다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샘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집회의 근본적인 원인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의 대표 김 씨는 지난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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