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홀로 법정 출석...'강제 모금 지시' 쟁점

朴, 홀로 법정 출석...'강제 모금 지시' 쟁점

2017.05.25.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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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틀 전에 나오는 모습과 오늘도 거의 비슷하던데요. 올림머리도 하고 사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런데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인터뷰]
원래 법정에서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53일 만에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 최순실 씨나 다른 공범하고 같이 재판받는 게 아니고 증거에 대한 의견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법정에서까지 촬영을 허락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호송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모습만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재판장 근처, 법원 근처에 지지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수가 부쩍 줄어든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인터뷰]
저희 사무실이 법원 앞에 바로 있어서 지난 23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자 모임들이 저희 사무실 앞에 대로변에 엄청나게 몰려 있었고 또 법원 앞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또 오늘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보다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앵커]
직접 현장에서 보셨군요.

[인터뷰]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오전에. 150명 정도가 지난번에 왔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30명 정도 모여 있고 드문드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할 때 방청석에도 시작할 때 일반 방청석의 10좌석 정도가 비어 있었고 또 방청하던 사람 네 분은 재판 시작 50분 만에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변호인단에서 증거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절차에 대한 이의공방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일반 방청객들이 보기에는 재판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 절차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앵커]
경쟁률이 대단했었는데.

[앵커]
오늘 재판 들어갔던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하품도 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촬영이 없어서?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촬영 기자들이 안에 있으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23일에 첫 번째 재판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 긴장을 많이 했을 거고요.

특히 최순실 씨랑 같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본인 간에 어떤 식의 표정이나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본인을 지지해 주는 변호인단과 재판장과 검사들만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증거조사라고 하는 게 1시간 하고 끝내고 그런 게 아니고 상당 시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꼿꼿한 자세로 있다가도 하품도 하고 몸을 기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법정이 편할 수 없겠죠.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적다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 측에서 공방이 서로 오갔는데 이게 증거 때문이라고요?

[인터뷰]
지금 오늘 재판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뭐냐하면 지난 23일에 재판부에서 최순실 씨하고 병합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은 상당 부분 먼저 진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증거 같은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쪽 재판에서 이루어졌던 증거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서 재판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날이었는데 혐의 사실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서 오늘 했던 것 중의 하나는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그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고 하는 게 계속 문제됐기 때문에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미 여러 분야에 걸쳐서 증인심문이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뤄졌던 증인심문은 법원에서 현출되어서 재판정에서 서로 검사와 변호인 간에 오고간 내용이 공판조서 형식으로 되는데 그것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보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증거동의를 할 것인지 증거 동의 하지 않을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만약에 증거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묻고 싶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심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필요한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재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늘 증거기록 조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사건 진행의 틀을 먼저 변호사들이 짜놓고 1번 증거에 동의하는지 2번 증거는 부동의하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그렇게 하려면 지금 10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증거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불리하게 돼서 부동의를 나중에 다시 번복하게 되면 재판 결과에 신뢰에 대한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변호사가 얘기한 게 그런 식으로 증거동의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던 것이고 대신에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은 우리 지난번에 지난 2일에 재판 준비절차 기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당신한테 미리 얘기를 했었고 변호인도 모두 오케이를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케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이 사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너무 많고 또 당신들이 모두 부동의한 입장이고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증인을 다시 불러서 조사해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시간 순서에 맞춰서 변호인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재판이 끝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앵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많으면 요일별로 나눠서 혐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진행되는 방식이 그렇습니까?

[인터뷰]
사건이 많으면 쟁점별로, 뇌물이면 뇌물, 직권남용이면 직권남용, 강요면 강요. 이렇게 혐의사실별로 하는 게 정리하기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29일에 예정되어 있는 재판에서는 아마도 이재용, 문형표 관련해서 그 재판에서 공판기록에 대한 서증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화투자증권에서 주진형 씨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증인심문을 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재판 절차에서도 역시 변호인단에서 주진형 씨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다시 법원에 불러서 증인심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을 펼쳤죠.그랬더니 재판부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고요. 그다음 기일에는 김기춘, 장시호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또 서증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이렇게 재판이 강행군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최순실 씨에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유라 씨가 국내로 송환되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정유라 씨에 대해서 144일 정도 지금 덴마크 법원에서 얘기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정유라 씨는 4월 20일에 지난번에 1차 결정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항소를 해놨고 다음 달 8일에 다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지만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덴마크 법원에서, 구치소에서 기다리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외국 법원에서 혹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다시 징역형 같은 것이 선고된다면 이미 외국에서 구속되었던 기간은 산입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오히려 자신은 구속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차라리 빨리 들어가서 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서 어젯밤 11시 45분이죠. 덴마크에서는 물론 다른 시간이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 항소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한 달 안에 돌아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1, 2주 안에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 제가 노승일 전 K재단 부장하고 같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노승일 부장이 얘기한 게 뭐냐하면 정유라 씨가 돌아오면 할 말이 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사실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유라 씨가 2012년도에 부모에 대한 반항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하면서 폭탄선언도 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고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가 그걸 막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내용을 발설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라고 했는데.

[앵커]
그때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때 봤을 때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노승일 씨가 정유라 씨와 3개월 정도 살았으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특히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해서 내용에서 밝힐 게 많아 보인다. 그래서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송환이 되면 오히려 최순실 씨 입장에서 지금까지 보여온 행동과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정유라 씨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앵커]
저희는 장시호 씨 예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 정유라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뇌물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어쨌든 영장이 발부된 상태죠? 바로 구속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체포되고 돌아온다 그러면 바로 구속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요. 2023년도까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해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아마 구속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는 기본적으로 정윤회 씨, 즉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주장할 정도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관계가 썩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본인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니나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진술해 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특검과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건이 재수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유라 씨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일파만파 뭔가 파장이 될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큰데 정유라 씨에 대해서 특검에서 원래 얘기했던 체포영장에 적혀져 있는 사유 같은 것들이 뭐냐하면 이대 입시 부정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뇌물 관련된 내용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해외 도피 그런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굵직굵직해요. 단순히 학사비리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정유라 씨에게 만약에 당신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 준다면 나머지 기소되는 것들에 대해서 참작을 해 준다거나 아이와 같이 있게끔 해준다거나 협상의 카드를 제시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객관적인 증거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출해줌으로써 재판 과정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수사 역시도, 재판 역시도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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