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 '돈 봉투 만찬' 역공 vs 검찰 반박

박근혜·최순실 측 '돈 봉투 만찬' 역공 vs 검찰 반박

2017.05.23.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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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재판 법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을 거론하며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기사 등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변호인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시민단체가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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