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첫 정식재판...법원으로 이동

[현장영상]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첫 정식재판...법원으로 이동

2017.05.23.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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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호송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37분에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앞에는 SUV차량이 호송을 하고 있고요.

바로 뒤에 호송차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 호송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만 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교도관은 같이 앉아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겠고요. 지난번에 여러 피의자들이, 재판 전이니까 피의자겠죠. 피의자들이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던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호송버스를 타고 와서요. 그 버스에서 여러 명의 피의자들이 한 명 한 명 내려서 특검사무실에 들어갔던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 명의 공범자들이 호송버스에 탈 때는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기타 행동을 못하도록 서로 이야기할 수 없도록 분리시켜서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호송할 때 옆에 앉아있고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판은 다른 여러 공범자들과 함께 받게 됐습니다마는 호송은 버스를 단독으로 타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별도의 경호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오전 시간대입니다마는 별도의 신호통제라든지 그런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호송차량 뒤로 보이는 경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차량들과 함께 아무런 교통 지원 없이 호송차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수의를 입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인터뷰]
정확한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결수일 때도 입을 수도 있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사복 차림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화면을 보니까 오히려 호송차량보다는 취재 차량들이 줄줄이 따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신호대기로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전직 대통령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경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호송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더 특별한 것이 지금 현재 구속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즉 호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호송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앞서서 별도의 청와대 차원의 경호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법원 측에서 요청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교통통제 없이 일반 차량과 섞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호가 지금 바뀌면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호송차량 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지금 타고 있습니다. 교도관과 함께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 중인 차량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인터뷰]
만약에 미결수 수의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난번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넘버, 수인번호가 있을 건데 사복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사복을 입게 되면 숫자만 적힌 그런 번호표,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앵커]
수인번호만 적혀져 있는 번호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재판 받을 때 양복을 입었는데요. 거기에도 수인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달도록 돼 있고요. 미결수기 때문에 그냥 사복을 입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귀찮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백을 하고 선처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짐작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게 수의를 입으면 마치 유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복을 입고 강하게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복을 입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수인번호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름표는 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불렸던 올림머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오늘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지는 않고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앵커]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림머리라는 게 혼자 하기는 참 어려워 보이고요. 더군다나 도구 없이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헤어제품이나 아니면 머리핀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머리를 만진 상태에서 보여줬지 미결수의 신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최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전의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두 사람 다 남자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다 죄수복을 입고 나왔었던 그런 상황들만 국민들에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복을 입고 전직 여성 대통령이 최초로 재판정에 가는 모습인데 국민들에게 심정으로 다가갈지 상당히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교통신호를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교통 상황도 통제하지 않고 저렇게 간다면 법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인터뷰]
글쎄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버스전용차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용차로 가는 것보다는 덜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30분은 충분히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9시는 넘어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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