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최순실...나란히 법정 출석

'피고인' 박근혜·최순실...나란히 법정 출석

2017.05.23.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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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시간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언제쯤 법원에 도착하나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은 8시 40분쯤 구치소에서 출발합니다.

교통신호를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도착시각은 9시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영장 심사 때처럼 일반인 통제 같은 경호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송차량이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진출입로로 들어오고, 박 전 대통령은 구치감 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 공판준비 절차 뒤에 열리는 오늘 첫 정식 재판은 오전 10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21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을 때와 같이 장소는 417호 대법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석에서는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란히 자리하는데요.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만나게 되는 데요.

두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행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 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선 모습도 촬영할 수 있지요?

[기자]
바로 어제 법원은 첫 공판 때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촬영은 대법원 규칙상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촬영은 법정에 입장한 뒤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2~3분 정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법원에 올지가 관심인데요,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입니다.

그동안 구치소에서 건강이 악화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모습이 공개되면 외관상으로나마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결수인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수인번호 503번 배지를 가슴에 달고 사복 차림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생 내내 고수해온 올림머리는 불가능한데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머리이고 올림머리에 필요한 머리핀은 구치소 반입금지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데요, 이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 무직이라고 할 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최순실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임대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가 범죄 혐의를 정리해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첫 공판에 참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유영하·이상철·채명성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박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던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을 병합할 지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병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재판의 병합이 결정되면 특검팀에서 일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매개로 검찰과 특검의 공조체제가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합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예우 없이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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