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진 탈락 뒤 쓰러져도 공무상 재해 아냐"

법원, "승진 탈락 뒤 쓰러져도 공무상 재해 아냐"

2017.05.21.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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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승진에서 떨어진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승진 탈락 뒤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검찰 수사관 A 씨 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구성원만 승진되는 구조에서 탈락으로 인한 충격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뇌출혈은 기존 질환과 승진에 대한 열망 등 사적인 요인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검찰청 집행과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7월 승진 인사에서 떨어진 다음 날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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