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관공서 정상운영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관공서 정상운영

2017.05.01.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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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오늘,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업무를 하지 않고 주식시장 휴장과 함께 채권시장 등도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이나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적으로 영업합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정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고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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