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남편 폭력..."황혼 이혼 사유 해당"

지속적인 남편 폭력..."황혼 이혼 사유 해당"

2017.04.29.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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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이상 결혼을 지속하다가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만일 지속적인 가정 폭력 등에 시달렸다면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받아야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69년 결혼해 50년 가까이 살아온 남편 77살 이 모 씨와 부인 71살 고 모 씨.

평소 경제적인 이유로 자주 다투었는데, 남편은 부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건 부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막내아들이 자신의 다단계 사업에 협조하지 않자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고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 씨는 자신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계속된 부당한 대우로 고 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힌 점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성 / 변호사 :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 부담이 컸습니다. 또 법적 절차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구조해드림으로써 이혼하는 걸 도와 드린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이혼한 10쌍 중 3쌍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었는데, 이는 결혼 5년 미만의 신혼이혼보다 더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재산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까지 절반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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