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이모 최순실에 '작심발언'

장시호, 이모 최순실에 '작심발언'

2017.04.25.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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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앵커]
5월 대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 바로 국정농단으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이죠. 국정농단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이 최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실 재판에 장시호 씨가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지난해 12월 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조사실에서 장시호, 최순실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최순실이 검사에게 물을 마시고 싶다면서 자리를 뜨게 한 뒤 A4용지에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삼성동 2층 방. 그리고 손자 이름. 손자 이름까지는 저희들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거기 있던 유치원.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최순실 공판 중에 뇌물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됐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뇌물 혐의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삼성이 돈을 줬느냐. 그건 입증이 됐죠. 두 번째 삼성이 돈을 준 건 최순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뇌물죄 성립이 바뀌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소위 경제적 공동체니 정서적 공동체니 하면서 나왔던 게 삼성동 자택의 구입 비용. 그걸 최순실과 어머니인 임선이가 지급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의상실 비용을 최순실이 전부 냈다는 것. 그다음에 잠옷이나 생필품까지 전부 최순실이 마련해서 운전기사 방 씨를 통해서 청와대로 보냈다는 것. 이게 네 번째입니다.

뭐냐하면 작년에 최순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건 다른 때도 아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삼성동 하면 누가 딱 떠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 떠오르죠. 삼성동 자택 2층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 안에 있는 돈으로 지금 현재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하고 손자를 위해서 써달라. 그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

그건 둘 사이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엄청난 큰 정황증거가 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에 A4용지다 삼성동 2층방, 유치원 이러니까 장시호가 못 알아들었대요. 무슨 소리예요 이랬더니 귓속말로 하면서 잘 들어. 그러면서 다시 얘기해 줬다는데 그러니까 삼성동 2층 방의 열쇠는 방 과장이라고 하는 최순실 운전기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심부름 왔다고 받아가서 대라.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 집 구조를 다 알고 열쇠가 장시호한테 줄 정도로 최순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최순실이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의상실, 옷 관련해서 의상실 비용을 지급할 때 삼성동 자택으로 불렀었어요. 삼성동 자택으로 최순실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렀던 게 아니라 최순실이 삼성동 자택으로 불러서 거기서 돈을 줬다면 삼성동 자택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짐작이 가능할 거고요.

거기다가 현재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삼성동 자택의 구입비용도 최순실이 댔고 그 이외에 김치나 모든 먹거리도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댔고 그러면 그 집 구조를 모르는 게 더 이상하죠. 그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특검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스펙트럼으로 엮어오는 도중에 이번에 장시호가 아주 최근,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조차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하나 추가로 폭로했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장시호와 최순실이 만나던 그 12월에 이미 최순실은 본인은 내가 대충 내가 생각해도 이거 빠져나가기 힘들겠고 최소 10년은 내가 교도소에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딸 걱정 되고 손자 걱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동 2층에 있는 금고 열어서 그걸로 애들 키워달라고 하는 건데 100만 원 가지고 애들 못 키울 거 아니에요. 200만 원 갖고 못 키우고. 꽤 많은 돈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건 당연하죠. 지금 그 금고 안에 얼마나 들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순실의 그동안의 재산의 규모나 우리가 또 알려지지 않은 차명재산이나 또 금고 같은 데 귀중품이나 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사라진 금고도 2개나 있죠. 한참 돼서 까먹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검정 금고, 빨간 금고 얘기도 있었고 거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있는 금고 얘기도 나오고 그외에 해외로 재산을 어느 정도 빼돌렸을 개연성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 200만 원이 들어서 정유라 뒤를 봐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는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그래서 아까 맨처음에 지적하셨던 결국 주머닛돈, 쌈짓돈 얘기를 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뇌물죄 성립의 가장 기본은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줬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줬다 또는 그 돈이 그렇게 갈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삼성동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 돈을 최순실이 자신의 돈을 거기다 보관을 했는지 누구 돈인지 그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특검은 이것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 경제공동체가 아니냐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삼성동 금고 이야기들을 장시호의 증언을 유도해내고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나온 장시호 씨의 주장이라는 점 그리고 최순실은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장시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부인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이임순 교수라고 우리가 그런 교수가 있었지 이런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순천향대 교수, 그런데 이임순 교수라는 분이 우병우 또 우병우 장모 이런 분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아주 핵심에 가까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특검에서 어제 서창석 교수, 주치의였죠. 교수의 진술조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서창석 교수가 갑자기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대통령 자문의, 그러니까 대통령 주치의로 면접을 봐야 되니까 와라 그래서 가서 보고 나왔더니 이임순 교수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더라.

[앵커]
그걸 이임순 교수가 어떻게 알고.

[인터뷰]
그러니까 이임순 교수가 지금까지는 약간 변방에 있는 이름 하나 정도 올린 교수인가 보다 했는데 서창석 교수를 대통령 주치의로 만들어준 게 이임순 교수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해 준 거죠. 그 뒤에 서창석 교수가 주치의 마치고 나오는데 서울대학병원 원장 갈 생각 있느냐.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장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서창석 교수한테 베트남 대사, 미얀마 대사. 각종 장관, 교육부 장관 추천할 사람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임순 교수가 왜 도대체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이임순 교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정유라의 애를 받아준 의사입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애도 받아준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임순 교수와 최순실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지만 이임순 교수와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도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고 우병우 수석의 처와도 전화통화를 많이 했고 심지어 우병우 수석과도 굉장히 전화통화를 많이 한 내역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임순 교수는 나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조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이임순 교수의 재판은. 그런데 제가 하나 제일 궁금한 게 뭐냐하면 우병우 수석이 이번에 구속이 안 되고 결국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임순 교수하고 우병우 수석, 최순실과의 삼각관계는 충분히 조사하면 드러날 만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통화내역부터. 그런데 과연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우병우 수석 관련한 수사를 인계받고 이임순 교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임순 교수가 최근 1년 동안 우병우 전 수석과는 제가 적어왔는데요. 67회 전화를 했고요. 장모 김장자 씨와는 167회를 통화를 했고 부인과는 27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걸 몰랐을까요? 우병우 수석 조사하면서?

[인터뷰]
몰랐을 수가 없는 게요. 이건 특검에서 조사를 이미 했던 것을 특검의 수사기록은 전부 검찰로 인계가 됐잖아요.

[앵커]
공소장에 이런 내용 있나요?

[인터뷰]
저는 이 기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특검이 이 기록을 건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의 수사를 하는데 이임순 교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건 그건 저희 같은 일반 법조인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검찰이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에서 이렇게 새로 드러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죠?

[인터뷰]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이임순 교수는 다 자백한 상황이고 위증에 관련돼서만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의 요건과 참작이 돼서 실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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