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고영태 구속...내부고발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알선수재' 고영태 구속...내부고발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2017.04.15.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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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내부고발자였다가 비리 혐의로 체포된 고영태 씨가 구속영장 심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하루 전 체포의 필요성에 이어 구속도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의 내부고발자 고영태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1일 검찰에 체포된 다음 날 체포가 정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 심사에 이어 구속 심사에서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이 모 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고 씨에 대한 수사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가 한때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국정 농단 과정에서 알게 된 인맥을 활용해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한 천홍욱 현직 관세청장을 상대로 고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했는지 캐물으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에서 국정 농단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내부고발자로 변신했던 고 씨.

이제는 구속된 피의자로 전락하면서 자신이 고발했던 국정농단 사범들과 같이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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