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마지막 실세' 우병우, 구속 여부 촉각

국정농단 '마지막 실세' 우병우, 구속 여부 촉각

2017.04.11.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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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7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정농단 마지막 실세인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시간 동안 진행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평소와 같이 담담한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여전히 모든 혐의 부인하시나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하셨나요?)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이 다시 청구된 건 지난 2월 21일 특검의 영장이 기각된 지 50여 일 만입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특검이 적용했던 혐의 가운데 법리 소명이 덜된 5개 범죄사실은 빼고, 국정농단 진상을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이권을 위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고 계획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청구인 만큼, 검찰과 우 전 수석 측 모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이근수 부장검사를 투입해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우 전 수석 측도 특검 수사 때부터 변호를 맡아온 영장전담 판사 출신 위현석 변호사와 헌법 연구관을 지낸 여운국 변호사 등 실력파 변호인을 내세워 법에 어긋남 없이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새벽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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