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구치소서 '출장조사'

내일 구치소서 '출장조사'

2017.04.03.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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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수인번호 503번.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구속 후 첫 검찰조사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심리상태와 경호 문제를 고려해서 검사들이 직접 서울구치소에 가서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혐의 인정 등 태도의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를 내일 구치소 현장조사로 받게 되는 건데요. 지금 장소하고 방법, 시간 모두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다 수용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검찰은 검찰청사로 와라, 그리고 오늘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하다. 변론 상황을 준비해야 되니까 4일, 내일로 늦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청사로 하는 것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상태를 감안을 해서 가급적 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받아들였는데요. 만약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왔으면 다시 경호 문제가 걸리거든요.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과의 그런 이송 과정에서 협의 문제도 걸리는 것이 있을 거고. 또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차단을 해야 할 거고. 또 언론을 위해서 공간도 마련해야 할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각 당이 후보를 뽑는 과정 아닙니까? 사실상 대선 국면인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 그리고 대선 정국에 있을 수도 있는 영향, 이런 부분이 고려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내일 검찰 출장조사를 하게 되면 구치소 어느 공간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독방에 구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방도 상당히 어쨌든 규모가 좀 있는 편이고 그것이 검찰조사까지도 대비를 해서 혹시 그곳에서 받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생활공간이라는 측면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책상을 들여놓는다는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치소 측에서 임시 조사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내일 조사는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지금까지 계속 조사를 했던 두 검사가 똑같이 들어갈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죠. 사안사안에서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효율적이 조사를 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지난번 검찰의 첫 번째 조사할 때와 달리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각도 하고 있는데. 압박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바가 없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현재 적용된 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검찰수사가 의외로 얼마나 조사를 받는 사람과 공감을 이뤄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압박보다는 공감하는 쪽 그리고 설득하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위중함이라든가 무엇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검찰에서 아마 잘 소명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짜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계속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을 지금까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어차피 이 사건 초기부터 이렇게 변호인 대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걸 보면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이 사건을 맡지 않을까, 대표로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 그동안 코치했던 부분이 특검이라든가 검찰 대질수사도 하지 않았었고 부인일관도로 갔는데 그런 전략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문제 제기도 있지만 지금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새로 대표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유영하 변호사 체제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주말에는 갔다가 책 8권만 전달하고 왔다고 하는데 주말에는 변호사 접견이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요일은 일반인 접견은 아예 할 수가 없고요. 변호사 아니라 일반인도. 가족접견도 보통 어렵습니다. 토요일도 그냥 일반 접견 형태로 해서 10분 정도 영치금하고 책만 전달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동생 박지만 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하면 올케인데요. 오늘 아침에 구치소를 찾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변호인단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서 간 걸까요?

[기자]
변호인단으로 합류를 하려면 변호사 선임계를 내야 됩니다. 아직 변호사 선임계를 냈는지를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변호인단 중에서 사임한 사람이 있다, 이것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그런데 눈여겨볼 게 서향희 변호사가 방문하고 나온 게 15분 남짓 정도입니다. 15분 남짓이면 아마 일반 접견을 신청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또 금방 나온 거 보면 혹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으로 봐서는 변호인단으로 특별 접견까지는 아닌 것 같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일단 일반 접견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앞으로 서향희 변호사가 합류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서향희 변호사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죠. 올케였고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변호사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접견 형태로 시간제한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얘기가 쉽게 통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 다른 것보다도 EG 박지만 회장, 남편이고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누나를 돌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식의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박지만 회장이 주측이 되어서 새로운 변호인단들을 물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접촉을 했다는 소식 자체가 알려지고 있거든요. 서향희 변호사가 아마 직접적으로 들어선다면 박지만 회장이 꾸린 새로운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아서 직접 구치소를 오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을 변호사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좋을 텐데 다른 것보다도 박지만 회장이 접촉을 했던 변호사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는데 기존 입장을 고스란히 다 부인하고 다 모른다는 식으로 해서는 어차피 누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아까 추은호 해설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변호인단의 변론이 구속을 못 막잖아요. 그래서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자꾸 변호인 교체설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하 변호사와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온 이유는 법조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을 때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차라리 형을 가볍게 간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 일정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이게 맞더라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봤을 때 책임이 그만큼 무겁지 않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전을,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괄 부인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검찰로서는 또 법원으로서도 선택의 여지조차 없이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후일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바꾸려면 결국 그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누가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이끌어낼 것이냐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계속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측면을 보는 것보다도 탄핵에서부터 구속 여부를 따지는 여기까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자체가 강하게 정치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니까 사실 변호인단들이 옆에서 방향을 틀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좁아진 거죠.

심지어는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드러난 사실까지도 일관되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쟁점이 되는 뇌물이나 제3자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아니면 최순실과의 경제적인 공동체 이 부분을 부인하는데, 반박하는 데 주력할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어떤 수정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앵커]
그래서 수정을 하고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 거물급 변호사를 영입하려고 해도 지금 대부분 변호인들이 기업 쪽으로 가 있어서요. 기업 쪽에서는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돈을 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반된 변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 그래도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의 뇌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그쪽으로 가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상당 부분 개별적으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형사사건의 전관이라든가 아니면 뇌물죄 같은 것을 특별히 담당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없는 건 아닌데.

[앵커]
어떤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언론에서 거론된 부분들은 사실 정홍원 국무총리나 최재경 수석이나,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말고 사실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이상은 법리로 싸우는 것이 어차피 의미가 없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존 변호인단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미 9명이나 형사 사건 관련해서도 선임계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그분들을 일괄 사퇴를 시키고 새롭게 들여올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는 데는 수임료 문제도 있다 이런 보도도 사실 나왔는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하고요. 그런데 탄핵 심리에 들어갔었던 변호인단, 대리인단은 대부분 무료 변론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인터뷰]
그런 가능성이 아주 없어 보이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가 박 전 대통령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정치적인 탄압으로 보고 있었고 거기에 맞서서 응대하는 것이 당신들의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법정에만 나섰던 것이 아니라 집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호사로서 의뢰인에 의해서 수임을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 자체를 안타까워한다거나 이런 어떤 마음에서 무료변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호인단의, 그러니까 대리인단이죠.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표, 간사격을 문재인 전 대표가 맡았었죠. 그때 문재인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변호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탄핵 소식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팔 등반하다가, 히말라야 등반하다가 듣고 와서 맡았는데 그때 과연 무료로 했느냐, 자원봉사로 했느냐, 수임료를 받고 했느냐. 그때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무슨 표현을 했느냐면. 대통령탄핵이라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 이 비용을 노무현이라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료로 변론하는 것이 맞고. 대통령이 최소한의 시비만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도리라고 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대리인단들이 사무실도 자비를 부담해서 했고 그런 전례가 있고요.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제가 추측건대 아무래도 다들 무료 변론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찾아가는 조사를 검찰이 하는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에는 지금 국정농단 관련한 연루자들이 너무 많이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안 마주치도록 한다. 이런 방침이기는 합니다마는 운동시간도 있을 거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운동시간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달리 배정을 하면 되고.

[앵커]
이 동선을 다 짜여진 거군요.

[인터뷰]
구치소 배정되는 것 자체도 거리가 떨어진 데로 하고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구치소에서도 가장 끝방이라고 해야겠죠. 복도 가장 마지막 쪽에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드나드는 식사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것도 보통은 그 안에서 같이 수감자들 중에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 구치소 직원들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마주칠 가능성이 낮다는 건데 제일 큰 것은 변호사의 접견 문제입니다. 접견 할 때 특별 접견실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남편이 변론을 맡아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다고 하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접견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고작 3개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여성 수감자들도 거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있는 당사자의 재판이 끝나고 나면 남부구치소로 최순실 씨를 이감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남부구치소라고 하면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인터뷰]
안종범과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은 공범관계로 다른 사람들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부구치소로 처음부터 그쪽에서 수용했었죠.

[앵커]
그렇군요. 서울구치소. 대통령 출장조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또 대통령이 첫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술술 나오다 보니까 함구령까지 나왔다고 해요.

[기자]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공간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 끝쪽으로 다른 수감자들하고 격리시켜놓고 또 옆방도 비워 놨다고 하거든요. 그건 경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복도에 차단막도 쳐져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24시간 지켜봐야 되니까 여성 교도관들 7명으로 전담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치소 내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원 가려면 호송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4시간 경호는 아니고요. 밀착 동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함구령을 엄격하게 내렸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주에 국정농단 재판도 줄줄이 열리는데요. 오늘 최순실 씨 재판이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미 정호성 전 비서관이 한 차례 대통령 발목을 잡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와서 최순실 씨 그리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추가로 할까요?

[인터뷰]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게 이미 사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시를 해서 최순실 씨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반영할 게 있으면 다 반영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자백을 상당 부분 했거든요. 검찰의 진술 자체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조사를 최순실 씨의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반대라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호성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느냐. 혹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반박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거라서 새로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도 기왕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앵커]
오늘 이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입장하고 비슷합니다. 대통령 국정운영을 잘하게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그래서 최순실 의견을 반영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럴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문건을 전달한 부분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자메시지 같은 걸 받아서 대통령께 전달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정을 했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만 그렇게 한 취지가 그러니까 본인이 모셨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거죠. 좋은 일을 하고자 함이었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을 농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참작사유로써 덧붙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건 증인의 입장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크게 영향을 미칠 발언은 아니군요. 정호성 전 비서관 포함해서 이재만 비서관도 그렇고요. 안봉근 비서관도 그렇고요. 문고리 3인방.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본 실세 중의 실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만, 안봉근 두 비서관은 지금 거의 넉 달 가까이 두문불출이다. 대통령 곁에 모습을 드러내않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기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 때 그때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던 인물들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보좌해 왔지만 지난해 10월 30일에 비서관직을 사표 내고 청와대를 떠난 이후로 한 115일 정도 동안에 아직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도 안 나갔습니다.

[기자]
그때도 안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고 사저로 옮겼을 때 물론 그리고 구속영장 검찰 조사 받을 때 실질심사 받을 때 구치소에도 모습을 안 보였고 삼성동에도 모습을 안 보였고. 검찰청사에도 어디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볼 면목이 없다.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도 이렇게 모습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특검 조사 받으러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때 한 번 정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다시 모습을 감췄죠. 사실 특검조사 같은 경우도 신원확보도 안 돼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가 혹시 그러다가 영장발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출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두 사람에 비해서 지금 박 전 대통령과 뒤늦게 인연을 맺었던 이영선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 지금껏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선택적 기억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박 전 대통령 편에서 옹호를 했었는데요. 관련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전추 / 前 청와대 행정관 (1월 헌재 변론) : (의상 대금을 직접 지불한 사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의상실에서 대금은 미리 통보받아서 집행한 건가요, 아니면….) 그건 피청구인이 직접 저에게 줬습니다. (카드였습니까, 현금이었습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권성동 / 바른정당 의원 (1월 헌재 변론) : 증인 다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면서 돈 준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해요?]

[최규진 / 국회 측 변호사 (1월 헌재 변론) : 최순실·기치료아주머니·홍부장 이런 분들이 속칭 '보안손님'이란 분들을 데리고 들어온 적 있죠?]
[이영선 / 前 청와대 행정관 (1월 헌재 변론) : 죄송하지만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해선 업무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원 / 헌재 재판관 (1월 헌재 변론) : 출입했는지가 국가기밀입니까? 아니겠죠? 피청구인께서 돈봉투를 외부에 전달하라고 하는 게 더 큰 기밀같은데….]

[앵커]
이영선 행정관은 국가 기밀이라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다가 거의 혼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보셨는데요. 윤전추 행정관은 지금 사비를 털어서 영치금도 넣고 정말 펑펑 울었다. 이런 후문이 들립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본인이 50만 원가량 처음에 지난주에 유영하 변호사가 전달한 것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낸 게 아니라 윤전추 행정관이 본인 돈으로 했다고 했고. 또 많은 문제점으로 사실 지적됐었습니다마는 청와대를 떠난 이유도 자택으로도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도 출입을 하면서 도왔고.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도 경호실, 원래 경호실에는 제2부속실에 있다가 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갈 때는 경호실로 다시 옮겨가면서 박 전 대통령 곁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앵커]
그렇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의 구속. 국민들은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 중의 한 사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지금 논란입니다. 회고록을 출간하는 시기도 그렇고요. 내용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 위원님, 나는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재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씻김굿이라는 게 원래 죽은 분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천도굿이죠. 주로 전라도 지역. 특히 가장 유명한 곳이 진도 씻김굿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 씻김굿의 재물이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광주사태로 희생된 사람들이 많은 만큼 많았기 때문에.

[앵커]
시종일관 또 광주사태로 표현을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치유하고 위무하기 위한 자신이 씻김굿의 제물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하나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 원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졌다, 이런 식으로 희생. 자신이 희생양이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해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모든 역사의 평가라는 부분들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난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려는 그런 방어기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심리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12.12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나의 대통령은 시대의 요청이었다. 이런 발언도 합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인터뷰]
이번 달 중에 출간할 거고요. 3권으로 된 세트고요. 굉장히 많은 건데.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치상황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같은 것이 가시화 됐던 상황에서 정리 작업에서 나온 회고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대척점으로 섰었던,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승자이면서도 대척점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잘못까지도 그 전대로 다 미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광주에서 희생당한 많은 분들이 저런 말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생각조차 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고 지원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증거들이 많이 있죠. 문건도 남아 있고 카메라도 남겨 있고 태블릿PC도 남아 있고 그때는 그런 물리적 증거가 없었다는 것 하나만이 저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실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제목도 혼돈의 시대,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나를 비난해서 상처와 분노가 사그러진다면 감내하는 것이 미덕이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지만 인내하고 가겠다, 이런 발언인데요. 여기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십자가 부분도 잠깐 나왔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호하는 서석구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십자가를 진 예수에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때 예수라는 얘기도 나왔고 소크라테스도 결국 잘못된 판단인데 독배를 마셨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처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시인보다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을 취한 것밖에 없고 그 잘못을 혼자 그러니까 역사의 심판을 혼자 감내할 수밖에 없는, 덮어쓴 거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 보는 분들로 하여금 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화나게 만드는 그런 말이죠.

[앵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인터뷰]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증거가 그때는 남아 있지 않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말로밖에 주변에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주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대라고 하는 주변에 특수 조직이 다 자신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전 대통령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위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은호 위원님, 왜 이 시점에 회고록을 낸 걸까요?

[기자]
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쭉 해왔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역사에 변명을 하고 싶었다. 언젠가는 해놓고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고 마지막 책무였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역사가 어떻게 판단하든지를 떠나서 본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들은 남겨두고 가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을 했을 거고요.

어느 정도 역사의 판단은 정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무리 스스로 변명을 하더라도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 것은 이미 판단이 된,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고 역사의 판단도 어느 정도 내려진 부분들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은 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사회이니까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독자가 판단하는 걸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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