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법정서 직접 결백 호소

박 前 대통령, 법정서 직접 결백 호소

2017.03.30.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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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앵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에게 좀더 해설 듣겠습니다.

아까 뇌물죄 부분, 제3자 뇌물죄하고 일반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해설해 주셨습니다만 재단 부분에서 특히 이익을 공유했느냐 그리고 공동 운영한 거냐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은 나는 그냥 정당한 정책 수행을 했고 내가 재단 설립하는 데 좀 지원을 했을 뿐이지 내가 그 이상 관여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돈만 내고 일체 우리는 재단 운영에 관여를 못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미르라고 해라. 그리고 거기 일할 사람들은 누구누구다.

그 사람들 경력사항 여기있다, 이렇게 해서 줬다는 거거든요. 헌재 재판관들도 이상하니까 도대체 그럼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는 직접 연락한 흔적은 없어요, 증거관계상. 그렇다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받아서 그걸 자료를 넘긴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단순 지원한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재단의 주요 임직원으로 앉힐 것인가도 최순실 씨와도 긴밀하게 공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결국은 특검에서도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질심사에서도 그냥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반박할 그런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만 판사를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이익 공유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익 공유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측으로 직접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박 전 대통령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정말 더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K처럼 계약 체결해서 돈을 빼는 데 그거에 정말 그 돈이 정말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만약 들어갔다면 이건 정말 참담한 상황이죠.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돈을 나눠쓰는 것은 정상참작 사유일 뿐이고 돈을 그렇게 기업들로부터 걷을 때 공동으로 관여를 했다면 그건 공범이거든요.

[앵커]
그것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할 때 대략 두 번했습니다만 그때 두 번 했었지 않습니까, 실질심사를.

한 번은 이 시간쯤 대략 끝났었고 그다음 번에는 이것보다 더 길어졌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 2차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재청구했을 때 심문한 7시간 30분 걸렸거든요.

물론 점심시간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혐의 사실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가장 논란이 된 건 뇌물 공여 부분이었죠.

그게 과연 뇌물이 되느냐 이 부분 가지고 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혐의거든요.

물론 그중에서도 뇌물죄가 가장 법리상으로 복잡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혐의 사실도 거의 세 배 가까울 정도로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 때보다 많이 걸리면 많이 걸렸지, 그보다 짧게 끝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가지 혐의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일목요연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뇌물 부분, 재단 출연하고 정유라 승마지원 그 부분을 뇌물이라고 본 것이 큰 혐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직권남용, 강요 부분이 재단출연한 부분을 뇌물로도 보고 직권남용, 강요로도 본 것이죠, 그래서 함께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게 한 부분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하도록 한 부분 플레이그라운드 광고회사의 광고일감 주도록 이것도 현대차죠, 현대차에 한 것.

그다음에 롯데에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 요구를 했었고 추가 출연했다가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다음에는 포스코에는 펜싱팀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가 이 팀의 매니지먼트 관리를 맡도록 했었던 그 부분이고요.

KT에 최순실 지인을 채용하도록 한 부분, 플레이그라운드 역시 광고계약. 그다음에 그랜드코리아레저, GKL 여기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와 용역 계약을 강요하도록 했다는 혐의 이 부분이 직권남용, 강요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CJ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했다는 혐의 부분은 강요를 했는데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강요 미수 이렇게 돼 있고요. 공무상 비밀누설, 이 부분이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청와대 문건 유출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부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은 뇌물수수,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블랙리스트 부분 역시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적용한 것이죠.

그리고 KB하나은행 임원인사 최순실 씨의 측근이라는 이상화 본부장 승진 청탁했다는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직권남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뇌물혐의를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직권남용, 강요라든가 블랙리스트라든가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한 부분. 이런 부분만으로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요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기업들에게 강요를 해서 지금 내게한 돈이 총 774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특정인을 예를 들어 KT에 광고업무를 담당하게 취업을 시켜달라, 또는 특정 회사를 찍어서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선처를 받자 그게 불가능한 구도입니다.

하나하나가 중대한 거고. 특히 뇌물수수죄가 인정되면 그건 치명적으로 중대한 거죠.

[앵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보통 재판부가 웬만큼 큰 사건이면 세 명이 합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는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평생 앞으로 법관생활까지 해도 가장 오늘 중요하고 힘든 부담스러운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 결정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원래 한 명이 합니다. 합의재판이 아니고요. 한 명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강 판사 입장에서는 정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부담이 큰 그런 사건을 내일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에 가장 후배 기수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6년부터 판사로 근무를 해서 지금 한 11년 정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를 정말 모든 판사들이 그렇습니다만 아주 자질이 뛰어난 판사를 시킵니다. 워낙 중대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11년 동안 아마 적어도 반 정도는 형사재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아니지만 부산, 창원, 인천 이런 여러 군데를 근무하면서 영장전담판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배 판사이기는 하지만 법리에 워낙 밝고 꼼꼼하기 때문에 능력에는 아마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게 1997년이라고 하고요.

[인터뷰]
97년이죠.

[앵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이게 없었던 제도죠.

[인터뷰]
없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90년대 후반에 법조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한 명이었습니다, 영장판사가. 한 명이 하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은 세 명 배정돼서 세 명이 돌아가면서 나눠서 맡는 거죠, 하나씩?

[인터뷰]
그렇죠. 무작위 전산 배당입니다.

[앵커]
이번에 무작위 배당된 거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판사든 검사든 역사적 사건, 큰 사건을 하는 건 본인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나중에 그게 경력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해보고 싶어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워낙 압박감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면도 있고. 양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새벽 어쩌면 날 밝은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늦어진다면. 어쨌건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절차를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그래서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은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감되는 것이고요. 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으로 귀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 절차가 남는데..

[앵커]
기소 시한이 있나요?

[인터뷰]
기소시한은 따로 없습니다. 구속이 되면 20일 내에 하도록 돼 있고요, 한 번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사건은 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특검법에서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기소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28일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특검법의 취지에 따르자면 5월 28일까지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지금 1회로 끝날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기소를 하더라도 4월 중순에 기소를 한다는데 그러면 5월 28일까지는 선고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따로 갈 수는 있는데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가 따로 재판을 받는 것은 좋은데 별개로 선고일자도 달리 한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앵커]
같은 사건이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의 규정은 그렇습니다마는 결국은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지 말고 그냥 일종에 가급적이면 따르라는 훈시규정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선고도 좀 같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재판부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인터뷰]
안 되죠. 그리고 같이 증인들도 거의 중복될 테고 그러니까 같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영장청구의 최순실 씨.

143회나 대통령하고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 사람은 사실 병합해서 같이 진행하면 가장 효과적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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