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언제 결과 나올까

박 前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언제 결과 나올까

2017.03.30.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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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정태원 / 변호사

[앵커]
영과 욕이 교차한 정치인생, 오늘 3월 30일 그리고 내일 3월 31일은 어떤 날로 기록되게 될까요. 검사 출신 두 법률가를 초대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시간이 꽤 진행된, 2시 7분에 오후 심사가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13가지고요. 그동안에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모아진 증거 기록이 약 10만 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담당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10만 쪽이 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았겠지만 그중에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박 전 대통령이 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 끝날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아마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물어보고 아니오, 그냥 물어보고 아니오가 아니라 조금 더 판사가 궁금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그 요건과, 법에 규정된 법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 두 가지 사유가 큰 것이고 이 두 가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70조를 보겠습니다.

구속의 사유가 이렇게 규정돼 있고 1항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한다면 세 가지를 중점적인 사유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오늘 또 쟁점이 되는 거죠?

[인터뷰]
우선 저 70조 1항에 보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필요적인 요건이고 다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2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안의 중대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쟁점은 물론 혐의가 우선 소명돼야 됩니다.

입증까지는 필요없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꼭 있어야 될 요건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도주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다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주거도 일정하고 그러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상당히 다퉈질 걸로 보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다른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해서 형평성.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한 걸로 되어 있는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 또 최순실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 이 사건 자체가 국가에 준 충격 그런 사안의 중대한 점, 그런 것은 고려 사유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실질심사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그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법률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두 가지 점에 아마도 변호인이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인 쟁점을 따져보기전에 우선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호사님?

[인터뷰]
저는 이미 박 전 대통령이 특검이든 검찰이든 소환에 몇 차례 불응했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그대로 있으면서 압수수색도 계속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에 비춰볼 때는 앞으로도 불구속 수사를 하면 결국은 관련자들을 접촉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진술을 하자이렇게 서로 말을 맞추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그리고 접촉을 안 하더라도 이 사건이 일반 사건과 다른 것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박 전 대통령이죠. 말 한마디한마디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집니다.

그러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이거거든요. 내 통장에 돈 한 푼 안 들어왔다.

나는 정당한 정책적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대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범자들도 그거에 맞춰서 그냥 진술로 그냥 그 방향으로 몰고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검찰은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둘 겁니다.

[앵커]
조금 전 검찰 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그 세 가지에 대한 쟁점, 서로 엇갈리는 입장들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은 대부분 증거가 이미 압수돼 있고 관련자들이 구속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말 맞추기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변호인 측 입장으로는 아니, 말을 맞추고 싶어도 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다 구속돼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검찰과 특검이 그동안 조사를 해서 12만 쪽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놨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다 조사가 돼 있어서 곧 내일모레 구속된다거나 안 되면 바로 기소를 한다고 하니 곧 기소할 검찰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이냐.

만약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일단 불구속기소를 하고 판사가 볼 때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네, 그러면 그때 구속을 해도 되고 그런 점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 검찰이 어떤 여론이라는 게 그런 걸 의식해서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과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될 겁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과연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진술을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 또 다른 물적 증거를 바꿀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구속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법관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겁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법정에서는 누구도 듣지를 못 하고 기자들도 취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그런 공방들이 아마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거의 그 내용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부분, 증거인멸 우려 못지 않게 형평성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하고는 형평성, 그 부분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그 부분도 재판부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중요하게 봅니다. 본문에는 형평성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일반 회사 같은 경우 밑에 직원이 구속됐는데 공모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위에 사장이나 회장을 구속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문에는 없지만 형평성 때문에 고려를 할 것이고 오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소명이 될 경우에는 이게 사안이 너무 중대하지 않느냐, 결국은 범죄의 중대성 이 두 가지 위주로 아마 영장전담판사가 중점을 둬서 결정할 겁니다.

[앵커]
형평성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가 상당히 많은 다수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도 재판부가, 영장판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상당히 미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법권의 독립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라면 일반 국민들이 그걸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판단한 뒤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판사가 여론이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구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구속 여론이 많더라 그래서 불구속으로 가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게 또 헌법에 맞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어떤 경우에는 선배 법조인들은 담당판사한테 아예 신문 방송도 보지 말라, 심한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판사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상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법률적인 쟁점 여쭤보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아침 모습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표정이 검찰 나올 때, 출석할 때와 또 조금 다르지 않았느냐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복장도 색깔은 비슷했지만 검찰 나올 때하고 복장도 다른 복장이었습니다.

[인터뷰]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당시에는 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내가 가서 검사한테 잘 설명을 하면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갔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서 쭉 이야기를 했고 아마 검사가 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걸 다 조서에 작성을 했겠죠. 아, 내가 이야기를 한 게 다 조서에 작성했으니 이제 괜찮겠구나 하고 돌아왔겠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도 미소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구속하겠다고 하니 내가 그동안에 가서 얘기한 것이 의미가 없구나. 검사를 설득 못 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갔다가 바로 서울구치소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검찰에 갈 때보다 굉장히 위험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져 있고 지금 기자들이 물어보지만 대답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앵커]
옳고 그르고 가치판단을 떠나서 사실 세간에서 일반적인 관측은 검찰이 영장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꽤 더 많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지금 보도된 것처럼 영장청구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라면 그런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검찰 조사는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유로운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진술을 하든 우리는 증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짧은 시간에, 물론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안 물어본 게 없다고 했어요, 검찰에서.

다 물어봤다, 물어볼 건. 그 얘기는 뭐냐하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깊게 추궁을 안 한 겁니다. 그냥 박 전 대통령이 나 그거 모른다, 나는 그렇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하면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실랑이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놓고 그런 조서는 사실은 증거관계가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그렇게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 법률용어를 개전의 정이 없다, 소위 반성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검찰 조사 끝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에. 보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의 입장을 몇 페이지짜리로 제출한 게 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에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 그걸 검사들이 다 조서에 기재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참 잘된 거구나, 이렇게 했을지라도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박 전 대통령 변호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대로 된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인터뷰]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내 통장을 뒤져봐라. 내 통장에 1원이라도 들어온 게 있겠느냐. 그러면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 나는 뇌물죄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최순실과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공부를 시켜드렸으면 적어도 저런 말씀을 안 하실 거거든요.

[앵커]
뇌물 부분, 제3자 뇌물하고 일반 뇌물 그 부분을 따져보기 전에요. 박지만 동생이 온 그 부분이 화제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목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박지만 씨만 해도 이 사건을 한 단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문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족으로서 슬플 수밖에 없고 오늘 만약에,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장이 발부되면 언제 다시 석방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을 반영한 게 아니냐, 울기까지 한 걸 보면.

[앵커]
아마 대면한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박지만 씨는.

[인터뷰]
특히 같이 온 부인은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라면 보도난 것밖에 안 봤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구나, 그걸 알 것이고 박지만 회장에게 그런 걸 설명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언제 다시 저 모습을 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로 치면 중대한 수술을 앞둔 거나 마찬가지니까 찾아갔던 걸로 보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게 보인다는 거죠.

특히 구속이라는 게 법적으로 따지면 엄격하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그러면 불구속하는 게 원칙인데 실질적인 우리 관행은 뭔가 하면 사전처벌 비슷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징역을 살리고 안 살리고는 나중에 판사가 형으로 하면 되거든요. 미리 꼭 구속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일반적으로 구속들을 많이 해왔죠.

그런 점에서 이 경우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만약에 중대하다고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하고 박지만 씨 부부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1시 6분부터 휴정을 해서 점심식사는 아마 그 옆에서 도시락으로 했을 것 같다라고 하고 2시 7분에 재개돼서 지금 27분째 다시 오후에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쟁점, 법률적인 쟁점으로는 역시 뇌물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일 텐데요.

제3자 뇌물죄 부분이 있고 재단 출연한 것은 제3자, 그러니까 재단에 주게 했다는 것이고 직접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승마지원금 삼성이 준 77억 원이,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준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방들이 오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계속 했던 대로 우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두 재단을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기업들은 계속 기업 입장에서는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체육 사업을 융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정당한 정책수행을 한 거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기업들이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한 거다. 그런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뇌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강요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앵커]
지금 그 부분은 뇌물하고 강요를 같이 영장에 적기됐다면서요?

[인터뷰]
검찰에서는 같이 적시를 했고 일단 특검의 입장을 수용한 걸로 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기소할 때는 뇌물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그다음에 직권남용, 강요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할 거예요.

그래서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뇌물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은 직권남용, 강요 이 부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부분은 재단이라는 제3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말을 사주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 이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최순실 씨가 받은 거거든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3자가 아니고 공모했기 때문에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뇌물수수죄로 구성한 것이죠.

[앵커]
77억 원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경제공동체니까, 최순실 씨와.

[인터뷰]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 지갑에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뇌물죄의 공범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냐하면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려면 검찰에서처럼 나는 몰랐다, 나는 정당한 정책 수행을 했다, 내 통장에 돈이 한푼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뭐냐면 지금 우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2차로 독대했을 때가 2015년 7월 25일이거든요. 오전에 독대를 했는데 그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적힌 게 이겁니다.

1, 2 해서 1에는 승마단, 2해서 재단설립,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검찰은 분명히 이런 증거를 제시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끝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느냐. 이건 누가 봐도 승마 지원하고 재단 설립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안 전 수석한테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걸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안 전 수석이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한 거다.

이걸 합리적으로 법관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수첩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더군다나 2016년 2월 15일날 이재용 부회장하고 3차 독대를 합니다.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정유라 지원해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승마단을 지원해 달라 이것도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데 특정 개인인 정유라를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지원해 주니까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만약에 한 게 증거에 의해서 소명된다면 단순히 나는 몰랐다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은 공모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거냐, 그 77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변호인단이 그 부분을 집중 제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공모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받은 사실도 모르고 거기다 주라고 한 적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변호사 말씀대로 증거입니다, 증거.

사실 검사들이 조사할 때 제일 편한 게 다 부인하는 경우. 조사하기 편합니다. 부인하는 대로 다 아니다, 아니다 써놓고 이 아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만 찾아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추궁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힘든 상대는 누군가 하면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건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다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되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쓴 거지 내가 쓴 건가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냥 넘어가요.

그럼 결국 나는 나를 위해서 제대로 방어할 만한 얘기를 못한 거예요. 조서에 보니까 아니라고 했네.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건 전혀 잘 받은 게 아니죠.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만약에 제가 공무원인데 제가 정 변호사님하고 공모를 했고 공모를 해서 사업가인 이중재 사장님한테 정 변호사한테 돈 10억 원만 주게 하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해서 돈 10억 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모는 했고 그런데 그 10억 원 중에 공무원인 나는 그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고 그러면 거기에 뇌물죄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터뷰]
공무원이 안 받고 누구한테 받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받은 거죠.

[인터뷰]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해서 제3자에게 준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죠. 제3자니까.

그런데 저 사람한테 줘라 그 정도가 아니고 두 사람이 공동해서 우리 이 돈 받아서 예를 들어 이 사건 같으면 정유라 나중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되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삼성에 그렇게 얘기해라.

내가 얘기해 놨으니까 삼성하고 후속절차 진행해라. 이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건 공모로 보는 거죠.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인터뷰]
제3자 뇌물 대표적인 예전 케이스에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니까 나한테 주지 말고 내가 다니는 절에 가서 시주해라. 절에 시주를 했거든요.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스님하고 나하고 돈을 갈라먹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경우가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으로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건 뇌물수수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두 가지가 혼용돼서 사실 보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제3자 뇌물죄는 3자한테 간 거고 지금 77억 원 정유라 지원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우리 집사람이 받았다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앵커]
그 부분이 아마 오늘 제일 집중적으로 다뤄질 법률적인 쟁점은 그 부분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경제공동체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했다. 최순실이 받은 거나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둘이 해서 받기로 약속하고 그런 증거는 없죠. 최순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몇십년 동안 최순실 씨가 계속 경제적인 지원을 했고 집도 사주고 다 해 줬다.

그렇다고 하면 한몸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공범으로 기소를 하고 공범으로 영장 청구를 하는 거죠.

[앵커]
두 분 다 검찰 검사 출신이시고 서울중앙지법에도 근무를 해 보셨을 텐데 여기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청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영장심사가 피의자 심문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대기하는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인터뷰]
대기하는 장소는 이렇습니다. 지금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게 구인영장인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인영장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심문 장소에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자발적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그건 인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심문이 끝나면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심문이 끝나고 최종 결정할 때까지 대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유치라고 하는데 유치 장소를 역시 영장전담판사가 거기에 적어놓습니다, 구인영장에. 그 부분은 이미 협의가 됐을 거예요.

지금 보안 문제 때문에 발표를 못할 뿐이지. 그런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보통 구치소 아니면 검찰청사 내에 구치감 아니면 인근 서초경찰서 유치장 이런 데 유치를 해놔요.

왜냐하면 검사 입장에서도 모든 피의자들을 검사실에 데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 규칙상 법원의 사무실이나 당직실에도 유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부담스럽겠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어디로 이동하고, 검찰로 이동하는 것도 얼마나 주목을 받았습니까, 경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에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유치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법원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검찰청사 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 넣어야 되느냐. 구치감은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구치소에 이미 수감돼 있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그 구치감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검사실로 차례로 올라와서 조사를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인권위원회에서 아직 영장 발부도 안 된 사람을 구치소에 수감하는 건 더구나 수의까지 입고, 구치소 가면 수의까지 입어야 되는데 그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에서도 저는 검찰청사 내 구치감이 아니라 어디 검사실이나 영상녹화조사실이나 이런 장소를 법원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치감은 어디 있습니까?

[인터뷰]
검찰청사 내에 있습니다.

[앵커]
청사 안 몇 층에 있습니까?

[인터뷰]
1층이죠.

[인터뷰]
구치감은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 유치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새장처럼 생긴 데예요.

거기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전에 보면 대개 검찰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개 검사실에 대기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인력이 없으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가까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를 시키든지 하는데 지난번에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나 김기춘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서울구치소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꼭 서울구치소로 보낼 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청에 있는 영상녹화 조사실이나 아니면 검사실에 대기를 하도록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조사받았던 그곳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거기나 하여튼 대기를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일반적인 경우에도 신병을 관리할 인력이 있으면 그냥 검사실이나 그런 데 대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가뜩이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 대통령에게 수모 주기식 수사를 하느냐 그러는데 구치감에 넣어보십시오. 영장 결과에 관계 없이 아마 굉장히 반발이 클 겁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 등은 특검이었으니까 검찰청사로 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인터뷰]
아니죠. 판사가 장소를 썼으니까 유치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썼으니까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유치장을 안 썼다고 해요, 판사가. 그래서 빈칸에 써넣겠죠.

[인터뷰]
맞습니다. 심문이 끝나고 기재를 하겠다.

[인터뷰]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검사실이나 조사실 그런 데가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법률가들의 해설 들었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현장 다시 연결해서 달라진 상황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또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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