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영장심사...朴에게 영장 발부될까

역사적 영장심사...朴에게 영장 발부될까

2017.03.30.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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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될까 혹은 기각될 수 있을까, 이 내용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세월호 작업하는 모습 현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요. 잠깐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이 부분하고도 연결된 부분이라서요.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목적이 미수습자를 수습하자 그리고 왜 침몰했을까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해경 서버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이 해경 서버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시작된 것 같아요.

[인터뷰]
그 이야기는 일전에 나왔던 이야기죠. 이게 부산지검이 해양이 제대로 세월호 구조에 대응을 했었던 것인가 수사를 하는 상황이에요. 2014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윤 모 차장검사에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서 해경 서버를 압수해서 수색하는 것을 하지 마라. 수사 외압이죠. 이건 민정수석실의 업무가 아닙니다, 세월호 관련 수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 전 민정수석은 통화기록은 있어요. 통화한 것 같다 인정은 했지만...

[앵커]
청문회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터뷰]
정보를 확인하고자 뭔가 묻고자 한 것이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수본 2기가 윤 모 차장검사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특검에서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특수본 2기로 넘어와 있고요.

일전에 마지막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던 것도 민정수석실 관련이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압수수색은 못 했고 임의제출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세월호 당시에 왜 민정수석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 부분까지도 확전된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우 전 민정수석의 또 새로운 혐의로 추가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윤대진 당시 부장검사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죠?

[인터뷰]
윤대진 부장검사는 지금 소환을 받아서 조사는 어느 정도 마쳐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저번 청문회부터 나왔는데 왜 특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건 세월호 당시의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농단,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특검 관련에는 특검에는 수사 범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특수본 2기에서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이나 기타 개인 비위 상황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에서 이후에 검찰에 공을 넘기면서 다음에 영장 청구하면 영장 발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암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혐의로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부분, 주장하는 바는 다릅니다.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는 윤대진 검사의 주장이거나 일단 그냥 진술일 뿐이지 이게 명확하게 사실관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저번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영장이 기각됐던 이유는 제일 큰 게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명확하게 확정돼 있는 업무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영장 치지 마라든가 강압적으로 행사해서 명확하게 수사 방해를 한 건 당연히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데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이 부담을 느꼈을지라도 그게 적극적인 방해행위까지 나가지 않으면 이것도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건가 아닌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앵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정에서 1000건의 재판이 벌어진다, 형사재판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에 기소를 했을 것이고 수많은 압수수색이 있었을 겁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참모에 대해서 비리를 조사하거나 이런 것인데 압수수색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전화를 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금 무리가 아닌가요?
[인터뷰]
당연히 무리죠. 제가 말하는 건 그 행위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부당한 행위이고 잘못한 행위죠. 단순히 상황만 파악하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벌어진 수많은 범죄사실에 압수수색하는 모든 과정을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확인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날 세월호의 특수성까지 감안했을 때 이 민정수석도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해서 확인하려고 했다라면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보면 법률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거 재판 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앵커]
지금 통화한 기록은 있는데 어떤 내용을 통화해서 했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통화내역은 알 수 있지만 통화내용 도감청 설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원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유병언 사건, 유병언 회장을 막 잡으러 다닐 때 그 당시에 검찰에서 나왔던 얘기가 도감청 설비만 있어도 벌써 잡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통화내역은 알 수 있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 부분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루에 수천 건 재판이 열립니다. 그것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인터뷰]
중앙지방법원이 우리나라 법원 중에 가장 크고요. 저도 사무실이 그쪽에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법원인데 동쪽은 민사법정이고요. 서쪽이 형사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서쪽에서 이뤄지는 건데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통제를 할 수 있을까였어요.

왜냐하면 재판도 수천 건이 열리지만 민원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일정하게 절충을 한 건데 서쪽으로 들어오는 출입문 있죠. 원래 서쪽으로 들어와서 주차장을 통해서 뒷문으로 들어온 건데 원래 이쪽이 일반인들이 다 이용하는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잠시 통제하고.

[앵커]
어제 저녁부터 통제를 한 거죠.

[인터뷰]
통제를 하고 오늘 서쪽 출입구에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고 영장실질심사 받는 그 과정에 있는 부분을 일정하게 통제를 한 거고 전체를 통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321호, 지금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가고 있을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지금 이 시각이면 어떨까요. 점심을 먹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점심도 거르고 계속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
점심 없이 7시간 반. 당시에 우리나라 최장 심리시간을 기록한 상황인데 그때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은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혐의가 13가지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강부영 판사가 따져묻고 답을 듣고 하는 과정이라면 물리적인 시간만 해도 굉장히 길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관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식사시간이 크게 고려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체로 짧게 끝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게 대체적이고 길어야 1, 2시간이면 굉장히 길다, 심리가 길다 이런 거였는데...

[앵커]
예전에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오전에 영장실질심사 열리면 보통은 1시 전후해서 나오거든요.

[인터뷰]
1시도 길죠. 오전 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죠. 저희 뉴스 시간대 보통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늦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이 적어도 1시간, 2시간, 7시간 반.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 없이 쭉 갈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휴식을 요청하거나 혹은 식사시간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 받아들여줄지. 아니면 조금 더 하고 그냥 심리를 끝냅시다 할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간은 오후까지. 지금 이미 오후가 됐죠. 오후로 넘어간 건 확실하고 몇 시에 심리가 종료될 것이냐가 첫 번째 관건인데 점심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후 어느 시간인가 끝나게 된다면 이게 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저녁시간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해 지기 전에는 끝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신병 문제. 대기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서 사실 지금 한창 심리가 절반이 넘었을까 아닐까 궁금한 그런 대목이에요.

[앵커]
그렇군요. 하나씩 따져보죠. 경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이 부분을 보면 오늘 경호원들이 수행해서 들어갔는데요. 법정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인터뷰]
법정 안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고요. 원칙대로 했다면 오늘 검찰청에 먼저 출두를 해서 경호인력은 빠지고 그다음에 검찰수사관이 법원으로 데리고 가고 그다음부터는 경호 인력 자체가 빠져야 되는데.

[앵커]
그때부터는 법무부서로 넘어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넘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일이 워낙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협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치소 들어가는 직전까지 경호인력이 어느 정도는 붙고 그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면 경호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지 않고 약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더 해 주는 모양새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그 안에는 당연히 경호원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별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 단계가 결국 대기하는 문제잖아요.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 7시간 반 기록을 세웠는데 그 기록을 깨느냐 마느냐의 어찌보면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짧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PT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 변호에 대해서 변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 왔던 점들, 그런 혐의에 대한 답변들은 다 모호했거든요.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기초로 변호인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다른 내용들의 증거관계가 나올 때 또 이걸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그런 증거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혐의를 다투는 부분은 그냥 단순한 부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다면 저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보다는 일단 심사시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변호인단의 지금까지 변호 행태를 봤을 때는 짧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지, 유, 무죄를 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게 됐을 때 그러면 조사를 받으러 나온다거나 재판을 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경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때는 경호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치소 입구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경호는 끝이 납니다.
그다음부터는 일반 수감자와...

[앵커]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까?

[인터뷰]
그렇죠.그러면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당연히 검찰에 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재판도 당연히 호송버스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어디까지 경호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가늠자가 되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관심사항이 어디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나서는 어디서 대기하느냐.

[인터뷰]
통상 세 군데가 예상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봤지만 조윤선 전 장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모두 다 심리를 마치면 판사가 구속 여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기각이냐, 발부냐. 결정할 때까지 서울구치소로 갔잖아요. 거기서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대기하다가 이제 집으로 간 날이 하루 있었고 긴 밤이었다 이런 토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구속이 돼서 바로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로 가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과연...

[앵커]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제소가 들어와서 바뀌었다면서요?

[인터뷰]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서울구치소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저번에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했냐면 특검 안에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임시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래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서 받게 되면 대부분은 서울중앙지검 안에 있는 구치감이라는 곳이 있어요.

구치감에서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박 전 대통령도 일반 피의자와 동일하게 구치감에 있게 될지 아니면 검사실이나 조사실에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 예우를 받을지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지금으로써는 검찰 청사 안 구치감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유력하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구치감이라는 곳이 여러 명이 동시에 대기하는 공간이에요. 좁고 굉장히 음습합니다. 그리고 쇠창살로 앞이 막혀 있고요.

나무벤치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밤을 샌다? 이게 예우 문제를 떠나서 쉬운 그림이 아니에요, 사실 그 상황, 공간을 아는 분들은.

그래서 과거에 국회의원이 구속 여부 결정받거나 할 때도 검사실 소파에서 그냥 몇 시간 대기하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앵커]
그럼 지금 조사를 했던 검사실에 가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조사를 받았던 그곳 옆에 휴게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대기할 가능성도 있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입장도 듣고 피의자의 입장도 상황을 보고.

강부영 판사가 밤새 마지막 검토를 해서 거의 일러야 늦은 새벽 아니면 아침, 이 정도에 발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하룻밤 꼬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배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네요.

[인터뷰]
사실 법원과 검찰이 어느 정도 이 부분 협의가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아직도 통제하고 있거든요. 통제가 풀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건 일단 확실한 건 대기는 서울중앙지검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어디에 있을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구치감이라는 곳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주르륵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일반인들과 같이 박 전 대통령을 대기시킨다는 건 상식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호 문제도 있으니까요, 또 경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예우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어서 아마도 검찰청 내 일정한 제3의 장소, 그게 검사실이 될 수도 있고 조사실이 될 수도 있고 일단 그곳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한정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그게 내일 아침 10시 반입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구인영장이라는 걸 같이 발부를 하거든요.

구인영장의 효력 기간이 하루예요, 24시간. 그래서 10시 반 전에는 무조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께서는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헌재 경우를 보면 생각보다 일찍 결론이 났습니다.

딱 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사실 구속 여부만 판단하는 건데요,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인터뷰]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심리가 이재용 부회장 때보다는 빨리 끝날 수 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실질심사를 받았잖아요.

한 번 기각될 때는 4명인가 변호사가 동행해서 들어갔죠. 지금 321호 법정이 변호사가 두 명 내지 세 명 소수만 배석할 수 있나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10명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4명의 변호사가 배석한 걸로 들었고 그다음에 일곱 명이 또 들어간 걸로 들었는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번에 9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확인된 건 2명 정도가 배석했다, 그건 이상합니다.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툼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빨리 끝나겠구나라는 조짐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심리가 끝나고 지금 12만 쪽을 사흘 동안 읽어야 했던 거잖아요. 다 그걸 읽고 강부영 판사가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심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끝나고 나서 피의자의 얘기를 들었고 또 변호인의 얘기 들었고 검사 쪽 얘기를 들었고. 오늘 검사는 6명이 들어갔어요.

직접 대면조사를 했던 한웅재 부장검사 그리고 이원석 부장검사 외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다 들어간 겁니다.

[앵커]
검사들이 더 많이 들어갔군요.

[인터뷰]
그렇죠. 변호인은 두 명으로 알려져 있고 검사는 여섯 명.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종합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 건 오로지 판사의 외로운 몫이에요.

오늘 밤을 하얗게 지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10시 반이 데드라인이다 말씀하셨는데 10시 반까지 안 갈 거고요. 동 트기 전후에는 뭔가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은 어쨌든 내일 새벽 혹은 아침. 이 정도로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과연 몇 시, 출근길 시민들이 몇 시 속보에서 구속 여부를 듣게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겠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검사 6명이 들어갔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명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 들어갔고요. 그리고 채명성 변호사가 들어간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변호사가 채명성 변호사가 같이 들어간 걸로 알려져있는데요.

[앵커]
원래는 정장현 변호사가...

[인터뷰]
정장현 변호사가 들어갈 거라고 알려졌었죠. 왜냐하면 그때 수사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뒤에서 유영하 변호사하고 둘이 번갈아가면서 있었으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영장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꿈에도 몰랐다라고는 하지만 변호인단은 다 대비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여론도 여론이지만 13가지 혐의로 나머지 공범들이 다 구속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낮았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인단은 대외적으로는 표현은 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채명성 변호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유영하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오고 나서 접견해서 무언가 독대를 했던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안 들어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과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눴던 유영하 변호사와 아마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한 변호사가 채명성 변호사가 아닐까.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명의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워딩을 봤을 때는 두루뭉술하게 부인을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이건 증거관계와 다른 부분이 배치된다라고 주장이 나온 건 아직까지 없죠.

그런데 그게 오늘에서 바뀔까. 그런 걸 생각하면 범죄 사실에 관련된 부분은 단순 부인으로 끝나서 굉장히 짧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고요.

결국 오늘 변호인단이 집중할 부분은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자택에 와 있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증거 다 나왔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분명히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런 주장이지만 지금 법리적으로 볼 때 최순실과 관계 그리고 이게 뇌물죄가 확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유영하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놓고 자택에 방문해서 몇 시간 있었고 이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놓고 한 명의 변호사가 가서 독대하고 이 정도 시간을 보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에 서시면서 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통상적인 건가요?

[인터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변호인단이 다 붙어서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서 어떻게 임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변호사 7명이 들어가서 PT까지 해 가면서 혐의 내용에 관련해서 혐의 하나하나 짚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건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 독대한 변호사가 한 명이었다는 거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 보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 왔던 통장을 뒤져봐라, 내가 한 푼이라도 받았냐. 이걸로 밀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가장 쟁점이 되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증거인멸의 우려는 뭘 보고 판단을 하냐면 조사받을 때 피의자의 태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다 부인을 하면 나가서 어떻게든 부인하는 거에 맞게 맞추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했다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을 한다는 자체가 이퀄 증거 인멸의 자체가 있다는 거죠.

[앵커]
혐의 부인 이퀄 증거인멸.

[인터뷰]
그리고 도주 우려, 누가 봐도 자택 나가기 힘들죠.

[앵커]
그렇죠, 앞에 친박단체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요.

[인터뷰]
하지만 이 도주의 우려는 뭘 보고 판단을 하냐면, 지금 뇌물죄, 특가법상 뇌물죄가 되면 10년에서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상 5억 원 이상이 되면 평균 12년에서 45년까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예요.

아주 중한 범죄를 만약에 유죄판결이 나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교도소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누구나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중형이 예상되는 것 이퀄 도주의 우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망갈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판단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더해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여기 두 가지가 더, 이것도 영장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 이게 얼마나 위중한 범죄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형을 다투는 범죄이다.

이게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고 아직 판단은 불가하고 그렇다면 무죄추정으로 가야 됩니다마는 우선 적시된 죄 자체가 뇌물죄뿐만 아니라 국정농단해서 공무상 비밀 누출이 됐죠, 만약에 뇌물이 아니어도 대기업의 강요나 강요미수로 어찌보면 부정하게 돈을 뜯어냈고.

블랙리스트도 있고 이게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위배도 있고 헌재결정문에 보면 사실은 이게 강요만 적용돼도 뇌물에서 낮춘다고 하더라도 뭐냐하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사안이 너무 중대해요. 이거 하나에. 두 번째는 지금 엄청나게 구속돼 있는데 30명을 특검이 기소를 했고 13명을 구속을 했는데 구속자는 더 있습니다.

이중에 다수가 다 손가락으로 대통령이 시켰어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모든 엄중한 사안의 정점에 전직 대통령이 있는 건데 그럼 나머지 어찌보면 수하에서 이 일을 수행한 사람들, 지시를 받고 실행한 사람들은 다 구속을 했는데 최종 의사결정자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보낸다.

그럼 이게 법의 형평성에 심히 어긋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만 따져보면 강부영 판사가 크게 고민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검찰 첫 수사를 받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사를 받고 나와서 대통령 측에서 검찰과 검찰 가족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까지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면 변호인 측의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하게 또 돌아섰어요. 혐의 부인하는 이야기들 하고 절대 뇌물이 아니다.

아까 백 변호사 얘기대로 그야말로 경제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또 허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특수본 2기가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갔고 그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오늘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의 전략을 별로 세우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밀고 온 방식에서 선회하기가 어렵다. 저는 어제, 오늘 어떤 주장을 드리고 싶냐면 뇌물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강요죄라도 인정을 하세요, 그래야 논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만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뇌물이 아니고 강요라고 인정을 했으니 우리는 희생자, 피해자가 된 게 맞네.

나갈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지만 뇌물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기징역까지 가는 중죄고 강요죄는 그것보다 형량이 5년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유죄인데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인정을 해야 조금 더 양형을 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무고하다, 억울하다 가지고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돌파하기가 참 힘들어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하고 상황인식을 명확하게 해 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유영하 변호사 혼자 자택에서 그동안 꾸준히 만났다면 얼만큼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을 설득했겠는가 이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이죠.

[앵커]
백성문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라면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야 그나마 최선의 결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되돌리기가 너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특검의 조사 불응, 특수본 1기의 조사 불응,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일단 수사 자체에 비협조적이었다라는 것도 영장청구에 굉장히 주요한 사유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객관적인 증거들로 지금 한웅재 판사 같은 경우에 지금 공판에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공판에 참여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가 신문기사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나와 있으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객관적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일방적인 얘기만 했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데 변호인단이 일방적인 얘기 말고 다른 걸 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당사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변호사가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변호인단이 변호인단보다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스타일상으로는 변호인단이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앵커]
대통령의 스타일에 문제가 더 클 것이다.

[인터뷰]
이 부분 관련해서 당연히 변호사라면 제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놓고 인정을 해야 될 부분과 부인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앵커]
그렇죠, 듣고 싶은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인터뷰]
사실 이건 변호인단의 문제라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라면 일단 일정한 부분을 자백할 부분은 자백해야 한다고 설득은 할 텐데 그건 당사자가 설득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최소한 강요라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그러기도 늦었습니다.

본인이 이건 강요라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뇌물을 가리키고 있으면 본인이 강요라고 해도 뇌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자백을 하려면 뇌물을 자백을 해야지, 강요를 자백하는 건 오히려 형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앵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앵커]
특수본에서 최초로 뇌물죄 나왔고 지금 특검에서 뇌물죄로 얘기를 했고 특수본 2기에서 다시 영장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 부분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특수본 1기에서 처음에 직권남용 강요를 얘기했죠. 그때는 뇌물이 안 돼서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뇌물죄 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뇌물과 관련해서 기업체들을 조사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특검이 조사할 겁니다라고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본 1기가 이건 뇌물이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면 조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연속성 있게 오고 있던 게 특검에서 완성돼서 특수본으로 넘어왔는데 특수본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특검이 수사를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사실 경제적 공동체라는 게 인정될까, 저희도 의구심을 가졌으나 그 부분이 인정이 됐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특수본 2기에서는 당연히 특검이 수사했던 뇌물죄 영역을 당연히 파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뇌물죄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구속영장 청구서가 92쪽이라고 하는데 거의 3분의 1, 39쪽이 뇌물수수 혐의로 적혀 있다면서요.

[인터뷰]
사실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지만 그 앞에 소명돼야 되는 게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뇌물죄보다 중대한 범죄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형을 제외하고는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합니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특가법상 뇌물죄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니까 사형을 제외하고는 살인죄보다 중한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 그렇고 특수본에서도 그렇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뇌물죄가 인정이 되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은 절대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형을 해도 5년이기 때문에. 감형이 될 수도 없는 건 지금 뇌물죄 실제 수수한 금액만 298억이라고 일단 적시를 했죠. 298억이면 제가 알기로 건국 이래 뇌물수수 최대 액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을 넘어서 굉장히 중한 형이 예상되는데 뇌물죄가 빠진다면 나머지도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형기준으로 따져본다면 그렇게까지 중형이 선고되지 않거든요.

양쪽 다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뇌물죄, 지금 사활을 걸고 변호인단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하고 만나는 시간을 보면 미용을 담당하는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들어가서 있었던 시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초기에 검찰 소환이 3월 21일로 확정이 됐을 때 그걸 대비할 때는 시간이 늘긴 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첫날 들어가서는 2시간, 그다음에는 3시간 그리고 6시간. 시간은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검찰 소환 조사 끝나고 나서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하는 정씨 자매가 드나든 시간보다 점점 줄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사실은 변호인들도 이게 정말 나중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재판 결과까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너무 정치적으로 같은 색깔의 분들이 박 전 대통령 주변에 모여서 심기 관리가 더 중요한 임무였던 거 아닌가. 법리적인 설득과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앵커]
좋은 결론을 얻는 것보다는 심기 관리를 목적으로 옆에 있었다.

[인터뷰]
이건 추론입니다. 우리가 근거 없이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플랜B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고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해 오고 자택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고 그분들에게는 미소로 화답하고 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피해 온 거 아니에요, 헌재 결정부터 시작해서 궁지에 몰렸잖아요.

[앵커]
그런데 변호인단이 일부 또 그대로 왔고요.

[인터뷰]
그런데 변호인단이 그때 나온 이야기가 헌재 결정 100% 기각됩니다. 국회토론회에서 손범규 변호사가 한 이야기예요. 김평우 변호사는 집회장에서 이건 위헌이다.

헌재 자체가 위헌이다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측이 계속 실패해왔단 말이죠.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 안 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없느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게 정치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그분들 외에는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러면 법원도 내일 결정이 나올 텐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왜 강부영 판사가 정치적으로 하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자신들만의 논리에 갇혀 있었다는 건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죠.

당장 위로를 받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결과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리적인 준비는 새로운 게 없다. 새로운 전략은 없다.

새로운 대응방법은 없다. 오늘 길어진다면 판사가 핵심적인 것을 물어보고 박 전 대통령이 답할 텐데 동문서답의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433억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조사에서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죠. 팩트체크는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뇌물이 433억 아닙니다. 특검은 433억인데 컨설팅 계약분 213억 중에서 실제로 돈이 오간 78억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수본 2기가.

오늘은 그래서 298억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298억 받으려고 대통령된 줄 아십니까. 판사 앞에서 이 얘기를 오늘 실질심사에서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주장, 또 자신의 주관적인 주장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법리적으로 해명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 받았다고 하네요,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돈이 갔네요.

제3자 뇌물, 직접뇌물 인정되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쥐어줬느냐,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은 실패에 가깝고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그동안 여론, 지지층 결집 이런 부분들에 신경 쓰다가. 이건 헌재 결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형사소송까지도 패착에 놓이게 됐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이 강요죄라도 인정하세요라는 것은 중간 시나리오일 수는 있으나 지금 다른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암담한, 암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 대통령도 그렇지만 변호인단의 현실 인식 부분, 이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가 어제는 자가당착이다, 검찰이.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응을 정리해 볼까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구속의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은 막아내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호출한 방패는 유영하 변호사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어제 오후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두 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지난 검찰 수사 때보다는 방문 시간이 좀 짧아졌지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는 대개 6~7시간씩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에는 3시간, 어제는 2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머물렀습니다.

법리 다툼보다는 구속을 피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부분에 주력해 상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인단,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는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걸 봤다",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메시지를 취재진에게 보낸 손범규 변호사, 어제는 검찰에 대해서 "뇌물죄는 어불성설이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증거인멸 우려가 말이 되느냐,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탄핵심판에 이어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황성욱 변호사는 친박 성향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헌재 심판 결과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잘근잘근 씹겠다는 다소 당황스러운 표현까지 썼습니다. 검찰은 실제 도주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향후 수사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입장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과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준 내용 중에서요. 정규재TV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황성욱 변호인, 탄핵심판 결정문을 잘근잘근 씹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인터뷰]
사실 이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절대로 어떤 언론에서도 대외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법질서 자체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헌법재판소의 권위.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기관이고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통진당 해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만 지키지 않고 이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헌법재판관의 결정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나라 법질서 자체 최고 상위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보수의 가치입니다, 법치주의 준수는. 그래서 황성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검찰 수사 오늘 더 나아가서 영장실질심사를 판단하는 판사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워딩이지 이게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관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서석구 변호사에 대해서 탄핵심판에 임하는 변호인인지 아니면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나가서 연설할 시간에 탄핵심판에 나가서 할 변론 요지서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탄핵심판은 약간의 정치적 요소도 고려가 되니 백번 양보해서 일을 하더라도 검찰조사에는 아예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검찰 조사에 임하는 변호사들을 저희들이 들어갈 때 보면 정말 하나하나 작은 증거까지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떤 걸로 대체해야 이 부분을 저희도 증거를 탄핵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탄핵시킬 수 있고 이런 걸 계속 고민해나가는 과정이 형사재판 전에 수사단계,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증거를 보고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하면 돌파해나갈지 어떻게 하면 인정할지 이런 걸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지나간 헌법재판을 뭐라 하고 그리고 아까 손범규 변호사도 뇌물죄는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을 썼죠. 어불성설이라는 뇌물죄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해가 되면 됐지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앵커]
이게 지금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한테서 나온 말이라서 사실 더 놀랍고요. 그런데 대통령 측 변호인단, 왜 이렇게 입장이 왔다갔다하는 걸까요.

이전에 사실은 처음에 검찰특수본 1기 때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사상누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사상누각이다, 거짓말이 산처럼 쌓였다 소설이다 문학적인 표현이 등장했는데 다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불신하는 표현으로 주로 활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규재TV에서 나온 저 이야기 황성욱 변호사 이야기 대통령 대리인측 입장은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는데 뭐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적인 상황, 여러 가지 지금 구속 수사와 앞으로 기소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고 형량을 받고 형을 살아야 하는 남아 있는 절차에 따르면 지금 대리인단은 제가 보기에는 무책임해요.

왜냐하면 지금 입장이 불복입니다. 헌재 결정의 불복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패했는데 패한 다음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지금 김평우 변호사 미국으로 가셨지만 등등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헌재의 결정은 잘못됐다 그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하면 역사가 이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굉장히 문학적인 이야기는 하실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디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많냐면 법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앵커]
그건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분명히 검찰 측에서 잡은 증거만 놓고 보면 최순실 씨가.

[인터뷰]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이죠.

[앵커]
그렇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차명폰으로 연락을 할 정도로 긴밀했고 삼성에 특혜를 준 사람 최순실 씨의 딸 그리고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외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이건 경제공동체라고 검찰은 본 거고요, 증거를 통해서. 대리인단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경제공동체라는 게 증명돼야 하고 증명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직계가족에게는 인정되지만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 어떤 인적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인물들이 살아온 히스토리를 지금까지 다 추적해 봤을 때 굉장한 특수관계인이라는 것도 확인되잖아요.

오늘 취임 전에 만나고 처음으로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 부부가 처음으로 자택에 가서 구속될지도 모르는 대통령이었던 누나를 처음 만나고 펑펑 울고 현충원 부모님의 묘소를 찾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기구하잖아요. 일반 가족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특수관계인이다, 이게 법정에서 인정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게 의식주를 공유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삼성동 집도 임선이 씨 모친과 샀고 옷값을 얼만큼 주고받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최순실이 다 옷을 갖다 댔고 먹는 것도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이 자매들이 김치를 공수하고 청와대를 매주 드나들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식주를 공유한 가족과 다르지 않은 유사 가족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경제공동체인지는 돈의 문제가 밝혀져야겠죠. 검찰은 수사해야 할 것이고 이걸 박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방어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박 대통령의 위력 때문에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돈이 건너간 것은 거의 명확하죠.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을 빼고 나면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헌재에서의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 측과 지금도 형사소송 맡고 있는 분들이 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문제의 원점을 어디로 짚냐면 지금도 고영태는 왜 안 잡아넣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고영태 씨가 한마디 한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고영태 씨를 의인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난 쓰레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공모했다가, 공범이었다가 어느 시점에 마음을 바꿔서 내부고발한 인물이겠죠, 노승일 부장 등등.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왜 롯데, CJ, 삼성, SK가 돈을 줬겠느냐. 고영태 무엇을 보고 주었겠느냐. 나는 아니다, 내 위를 봤겠지. 그러면 그 위가 최순실이었을 것이고 최순실의 위가 대통령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 연계고리는 명확한데 이 부분을 고영태가 음모를 짜서 최순실을 넘어뜨리고 박 대통령까지 이렇게 허물어뜨렸다에 대한 논리의 비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실의 증거를 놓고 그것을 아까 백 변호사님 이야기처럼 탄핵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그렇다면 인정된 부분만 놓고 박 전 대통령의 죄는 중하냐 아니냐. 이 부분을 논하는 게 현실적일 텐데 지금 너무 좀 검찰과 법원과 그림이 따로 가는 변호사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 간극이메워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간극에 바로 전직 대통령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정말 조금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절차로 보여지지만 어찌보면 안타까움이 남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현대 정치사의 비극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고요. 메시지도 그렇고요.

[인터뷰]
제가 그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경제공동체 관련해서 주장을 할 때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삼성동 자택을 그런데 왜 임선이 씨와 최순실 씨가 샀지?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의상실 비용은 왜 냈지? 그러면 지금 내용 나오는 건 장충동 집 팔아서 샀어요. 끝이잖아요. 4억 차이가 남습니다. 그 4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정확하게 그 사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명하는 게 첫 번째. 의상실 3억 8000만 원, 그러면 어떤 경로로 해서 최순실한테 3억 8000이 다 갔는지 통장 거래 내역 그게 없으면 어떤 이유로 의상실 3억 8000만 원을 대납을 해야 했는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면 이런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앵커]
그 부분을 소명하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 돈 한푼이라도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인터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감정적 접근이지 법적 접근이 아니에요. 지금 변호인단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법정에서는 어떤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돼서 이 시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가 넘은 시간인데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전해진 소식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3시간 가까이 강부영 판사의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진술을 하는 등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점심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긴 시간 계속될 예정인 만큼 휴정이 이뤄질 지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 또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아무런 말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쳐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부영 판사가 직접 질문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이후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어지게 됩니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과 수사 검사 4명이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함께한 유영하 변호사와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채명성 변호사가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가장 오래 영장심사를 받았던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요. 무려 7시간 넘는 시간 동안 심문을 받고 휴정을 거쳐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워낙 많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 이번 심문 역시 상당히 길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심문이 끝난 뒤에 박 전 대통령이 어디서 대기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정확히 어디서 머물 예정이라는 것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법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앙지검 구치감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구치감은 일종의 임시 '유치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이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상 지난번 조사를 받았던 중앙지검 10층에서 대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 10시가 넘는 자택을 출발해 서초동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자택 주변에 집결한 지지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기자]
서울 삼성동입니다.

[앵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점심시간도 지난 시점인데요?

[기자]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주변은 오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밤샘 농성을 벌였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금 대부분 서초동 법원 앞으로 몰려간 상황입니다.

때문에 자택 앞은 아주 일부 인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택 주변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향할 때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경찰이 막은 경찰 펜스를 넘어서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 때문에 때로는 통제선이 넘어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또 많은 지지자들이 눈물도 쏟으면서 오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앞으로 이동해서도 여전히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흥분된 상태인 만큼 긴장감이 법원 앞에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조사 때와 동일한 에쿠스 검은색 차량을 타고 이동했는데요.

자택 앞을 나와서 차량에 탑승할 때 지지자들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문 밖으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가 박 전 대통령을 찾았고요.

또 윤상현, 최경환, 김태흠 의원과 또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친박계 인사들이 줄줄이 방문을 했습니다.

박지만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자택 안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굉장히 눈물을 보이면서 펑펑 울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친박계 의원들은 자택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택 마당에서 박 전 대통령과 아주 간단한 인사만 나눴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짧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나서 제가 친박계 의원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매우 담담한 모습이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겉으로는 많은 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또 많이 고심한 흔적이 느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 앞 상황은 법원 앞에서는 촛불집회 측도 구속 촉구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앞의 상황은 굉장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자택 앞에는 15개 중대 또 법원 앞에서는 24개 중대를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박 의원들 모습도 보셨는데 오늘 사실 방문을 할까, 얼마나 방문할까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처음 자택으로 돌아가던 날 8명의 친박 의원들이 맞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자택 정치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니까 발길이 뜸했고 오늘은 또 많이 모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도 구속을 감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을 핵심으로 친박계 의원이 몇 명 남아 있죠. 또 저기 빠져 있었지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대선 후보로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일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아침에 취임 후 대통령으로 취임 후에 전혀 접촉이 없었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등장한 게 그냥 혼자 온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났잖아요, 들어가서. 친박계 의원들과 사전 교감을 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그러면 박지만 회장을 불러서 만나시겠습니까? 컨펌을 했다.

허락을 한 상황에서 조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왜일까라고 의문을 던졌을 때 구속을 예감을 한 상태다.

박지만 회장이 펑펑 울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님 힘내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동생이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났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펑펑 울었다는 것은뭔가 예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호원들과 측근 수행원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이제 현충원으로 동생은 달려갔죠. 누나는 실질심사 받으러 법원으로 갔는데 현충원으로 갔다, 왜? 부모님의 묘소에 가서 뭔가 추모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누님이 면목없다, 가족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겠죠. 그런 정황들을 보면 결국 저는 아침에 법원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포토라인을 스쳐 지나갔지만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그 굳은 표정 자체는 21일 검찰 소환조사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결국 구속 가능성을 직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타 언론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인터뷰]
오늘 자택에서 나올 때는 사실은 승용차에 오르기 전에 웃으면서 지지자들에게 목례를 해요. 저는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이 몸에 배어 있는 조건반사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향해서 박수를 치거나 열광하거나 태극기를 흔들거나. 그동안 정치 생활 18년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손목이 다쳤던 적이 있죠? 선거의 여왕으로 수많은 악수를 하고 다니면서. 어찌보면 지지자들을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면서 목례를 하거나 허리나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드는 행위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어찌보면 70년대 퍼스트레이디 시절부터 조건 반사처럼 몸에 배어있는 일종의 에티튜드, 태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뭔가 구속에 대한 자신감 혹은 불길한 예감 이것을 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근혜 동산이라는 팬카페 김주복 회장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달라는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격려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는 걸 한번 올렸잖아요.

그건 메시지를 받지 않았는데 그냥 올리기는 만무하다고 하면 일단 보낸 건 맞다라고 보는 게, 경호팀에서 확인은 안 해 줬지만 보냈다고 보는 게 어찌보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 저는 사실 가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쭉 지켜볼 때 모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모든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런 건 없어요.

정규재TV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그 추운데 나오시는 국민들 두 배나 많으셨다면서요. 결국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탄핵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었어요. 검찰 출석할 때도 딱 나가는 순간에 많이들 오셨네 하고 검찰에 들어와서 굳은 표정으로 조사에 임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도 나가서 지지자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인사를 하고 웃음을 짓고 그러나 법원에 딱 와서 포토라인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이니까 좀 쉽게 말하면 내 반대 세력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그냥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리, 그런 부분에 대한 도리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본인의 지지층에게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두 번의 청와대 생활이 참 다 비극으로 마무리돼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일기도 합니다.

[인터뷰]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또 개인사, 한 가족사를 보면서도 우리 함께 시대를 겪고 있는 국민들은 다 안타까움이에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중하다.

구속해야 된다, 그 이전에 탄핵해야 한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와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절차대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오늘 3월 30일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날인 게 세월호은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지금 조류에 따라서 자정 전후에 가게 될 텐데 이 밤을 박 전 대통령은 어찌보면 구속 여부를 기다리면서 구치감이 되든 어디서든 밤을 보내요.

3월 30일 밤 이게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얄궂은 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 오전에 다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결국 백성문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모두의, 다수의 대통령이었다면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다면.

지지자들에게만 눈을 두지 않았으면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이전에 그랬다면 탄핵이 없었고 세월호 사태가 조금 다르게 흘러갔고 역사는 역류할 수 없는 겁니다.

비가역적인 것이라 돌아갈 수 없지만 오늘의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대부분 다 참담하지 오늘 이게 비극이지 이것이 희극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개인적인 가족사의 문제인데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시점에라도 지금과 다른 판단, 다른 대응,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을 텐데 개인의 삶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많이 그림이 달라져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슬픈 두 가지가 오버랩되는 날이라서 아마 국민들 모두 하루 우리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착잡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특히 세월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돌릴 수 있다면 정말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돌리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응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저는 돌아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게 어찌보면 이런 비극까지 낳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발부 내일 새벽 말씀을 하신 대로 국민들이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뒤에 결정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언론이라든지 주시하시고 있을 국민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백성문 변호사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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