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방문 의원들에게 "미안하다"

박 前 대통령, 방문 의원들에게 "미안하다"

2017.03.30.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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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탄핵 20일 만에 구속의 갈림길에 선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내일 새벽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방글 변호사 또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 이런 기록까지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조금 애써 여유있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표정이 어둡네요.

[기자]
그렇죠. 긴장된 표정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상당히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봤을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리 측근 변호사라든지 이쪽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많이 의존했겠지만.

[앵커]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었거든요.

[기자]
그렇죠. 그 부분도 보면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상당히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변호사들과의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변호사들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미스를 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구속이 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표정이 어둡고 그리고 아무래도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나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반응을 내놓았었잖아요.

[앵커]
손범규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그런 억울함 이런 걸 다 표출을 해서 검찰이 그걸 잘 받아들였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판단미스가 난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받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검찰은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고 검사와 어떻게 보면 공방을 펼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실질심사 받고 곧 있으면 자신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판사와 심문을 받는 게 또 검찰에서 조사받는 거랑 아예 위치부터 다릅니다. 검찰은 어떻게 보면 검사와 마주보고 앉아서 옆에 변호사도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대등한 관계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본다면 실질심사에서는 판사가 우선 더 위에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 보는 형식으로 검사가 던지는 질문과 판사가 던지는 질문은 받아들이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게감이 훨씬 다릅니다.

[앵커]
호칭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인터뷰]
검찰에서는 호칭이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님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호칭을 할 때 피의자라고 호칭을 할 것이고요. 또 판사의 질문에 바로 변호사도 멀리 있어요. 바로 옆에 앉지 않아요.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판사의 질문마다, 질문의 내용마다 지금 판사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예를 들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했을 경우에 판사가 내가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과정을 변호인을 통해서 어떻게 실질심사가 이뤄질지에 대해서 들었을 거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오늘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네요.

[인터뷰]
영장청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나에게 절대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는구나라고 분명히 직감을 했을 겁니다.

[앵커]
오늘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돌려봐서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관들과도 독대를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게 밝혀져 있고요. 그런데 친박 의원들이 방문을 했고요. 박지문, 동생까지 오랜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기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오랫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 의원이 8명 정도 왔고 그리고 동생인 박지만 EG회장과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까지도 오늘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박지만 EG회장과 서향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2013년 2월 25일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친인척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동생과의 관계도 상당히 소원해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박지만 EG 회장 같은 경우는 누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면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잠깐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지만 EG회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도 같은 심정에서 오늘 방문을 했겠죠.

[앵커]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피보다 진한 물보다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최순실 일가에 대통령이 휘둘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불만을 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생을 보고 얼마나 감정이 복받쳤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기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관계는 최태민 씨부터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태민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과 멀리해야 나중에 큰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믿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치 않게 계속 동생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관계가 멀어졌거든요.

역시 아시다시피 박근령 씨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멀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오랫동안 가족들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 상황에서 동생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의 회한과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박지만 EG 회장도 아마 비슷한 심정을 느꼈을 겁니다.

[앵커]
이 과정들을 조금 계속 이야기해 보면 친박 의원들이 방문을 했고요.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택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동안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지자들을 보고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사진 모습을 보여드렸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포토라인 사실 국민 앞에 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모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워낙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죠. 많은 분들은 그래도 국민들에게 좀 죄송하다, 내지는 송구스럽다는 표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은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남고요.

[앵커]
친박 의원들에게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본인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안하다든지 지지자들에게는 어떤 손을 흔들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오히려 포토라인에 서서 전 국민을 향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묵묵부답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점을 굉장히 아쉽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화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을 출발해서 법원으로 가는 길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중간중간 대통령 표정,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친박 단체들이 저지선이 있었는데 이걸 거의 뚫고 나올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이 됐어요.

[인터뷰]
그분들의 간절한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 사실 삼성동 자택으로는 당분한 돌아올 수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지자들은 특히 탄핵 무효, 검찰 수사도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심정이 저런 행동을 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이죠.

그렇다고 설사 본인들이 그걸 저런 걸 넘어서서 길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심사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안 좋은 이미지만 더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자택에서 법원까지는 11분, 지난번 검찰조사 받으러 갈 때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길도 다른 길,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는데 이건 경호 때문인가요?

[기자]
아무래도 경호를 생각해서 경호야 어쨌든 도착하는 시간 등을 감안을 해서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자택에서 쭉 와서 사평로쪽으로 해서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유턴을 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을 택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조금 시간은 더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10분 내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 통제도 했고요. 그래서 또 사실 아시다시피 삼성동에서 서초동 법원청사까지는 직선거리로 5. 5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10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만 지난번에는 8분 걸렸었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삼성동 자택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특정범죄가중경제처벌법상 뇌물 수수죄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만 인정이 된다고 해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형을 받게 돼 있거든요. 적용된 뇌물 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가 298억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기업에게, 삼성에서 받은 것만 그런 상황이고 다른 기업에서 받은 것까지 추가되고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든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든지 13가지 혐의 상당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긴 형량을,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분 동안 법원 청사로 가는 길이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 그렇게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시간 현재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오늘 결과에 따라서 삼성동 자택으로 경호를 받으면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구치소로 가야 될지 기로에 선 날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실질심사가 아무래도 13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가장 크게 논의될 것은 뇌물죄일 겁니다.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뇌물죄의 액수가 상당하잖아요. 약속된 금액까지 합치면 400억 원이 넘습니다.

[앵커]
이번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때는 약속된 금액은 뺀 거죠? 받은 금액만 넣은 거죠?

[인터뷰]
받은 금액만 한다고 하면 200억이 넘잖아요. 특가법에 의하면 1억 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데 이게 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한다고 해도 5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9년 이상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되고 나머지 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잘하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뇌물죄에 굉장히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는 그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최순실과 관계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인정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나머지를 가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장이 발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를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준 사람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구속이 됐다는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을 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되면 뇌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혐의가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형평성 부분에서...

[인터뷰]
형평성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텐데요. 구속이 되려면 법에서 정해진 구속사유가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상당한 이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주거가 불분명하다 이걸 봅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였어요.

조사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혐의는 그대로 가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도주우려,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미 다 지지자들이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거 확실하죠.

문제는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증거가 나와 있지 않느냐. 검찰에서 증거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느냐. 관련자들 다 구속돼 있고 해서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느냐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반면에 검찰 쪽에서는 그래도 전 대통령인데 그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게다가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판사로서 충분히 판단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덧붙이자면 말씀을 드렸듯이 형평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증거 인멸 부분을 판단할 때 이 부분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속 쪽으로 더 기울지 않을까. 만약에 기각을 하려면 오히려 더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우려,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영장청구 사유인데 구속을 가릴 핵심 포인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형평성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형평성이 구속 사유며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고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청구 기록을 보면 500페이지 220권이라고 합니다. 1만 2000쪽. 이걸 며칠 내에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부영이에요. 영장전담판사가 배정이 되고 나서 다른 사건은 하지 않고 이 사건에만 주력을 해서 기록 검토를 이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전부 12만 페이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기록이 1만 2000페이지 정도였으니까 10배가 조금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검토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테고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검토를 했겠지만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변호인과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아시다시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발부가 새벽 5시 35분에 이뤄졌어요. 그리고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7시간 반 동안 했거든요.

[앵커]
전체 다 하면 19시간이 걸렸죠. 가장 길었죠.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7시간 반보다는 훨씬 더 걸려서 오늘 밤에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번에는 5시 35분에 결정이 됐거든요.

새벽 5시 35분에 결정됐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좀더 늦게 결정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훨씬 사안도 복잡하고 그리고 사안도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물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그리고 세계의 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부장판사가 계속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서 질문할 것들을 뽑아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에 놓고 어떤 걸 물어봐야 할지를 뽑아냈을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심을 먹을지 진행중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물어볼까요, 아니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걸 물어볼까요?

[인터뷰]
우선 12만쪽인데 12만쪽을 어떻게 인간이 꼼꼼하게 전부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시간도 한 3일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앞에 영장청구서 그 부분을 꼼꼼히 읽을 테고 증거들 중에서 주요 증거만 꼼꼼하게 읽으셨을 것 같고 보면서 속도를 조절을 하셨을 거예요, 완급을. 기록을 보면서 본인이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포인트. 특히 검찰과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충돌하는 부분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본인이 질문 작성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질심사에 들어가서 검찰 쪽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반대로 변호인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와 맞춰서 본인이 해야 할 질문을 할 텐데 그게 아마 모든 걸 하나하나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묻는 건 아니고 본인이 궁금한 점만 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에 할 수가 없고 또 웬만한 내용은 이미 다 기록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물어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321 호법정에서 열리는 거죠. 아까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는 출입문에서 한 층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출입문이 2층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한 층 더 올라가면 3층에 있는...

[인터뷰]
법원이 경사가 져서요, 겉에서 보면 2층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3층입니다, 뒤편은.

[앵커]
그렇군요. 이 법정은 어떤 법정입니까?

[인터뷰]
여기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인데요. 아까 하셨던 질문에 대답을 좀더 보충하면 아마 제가 그 영장판사라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최순실 씨와의 공모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주로 그 부분에서 궁금하는 점 그리고 본인이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서 지적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끔 저도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님들이 또 그런 걸 잘 집어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점을 핵심적으로 해서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동우 기자, 임방글 변호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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