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 심사 중

박 前 대통령 영장 심사 중

2017.03.30.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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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문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그만큼,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심문을 받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21분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10시 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최종 결론은 오늘 안에는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새벽이나 아침쯤에 나올 것이라는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 함께 취재해 온 김승환 기자와 함께 오늘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전망들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일단 예상은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아무 말도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죠?

[기자]
지금부터 1시간쯤 전인 10시 21분에 4번 출구를 통해서 321호 법정으로 올라갔는데요. 남색 정장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통상적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온 피의자들은 대부분 아무 말도 보통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긴장된 상태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했을 때 한마디했던 사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동선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특혜가 없다는 입장이라서 이것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4번 출구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이재용 부회장도 이 출구를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지금 시각이 1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시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한창 양측의 공방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 내부,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방법원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건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일단 예정됐던 재판들이 예정대로 가고 약간에 제한적인 통행 제한 정도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처럼 일괄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현재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요. 어제저녁 6시 반부터 법원의 정문은 통제가 된 상태라서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정도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원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문이 끝나고 함께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취재기자들도 아까 바로 옆에 물어보지 못 했는데 바로 옆이 아니라 옆에서 물어보는 인원조차도 38명으로 굉장히 제한되었었습니다.

[기자]
법원 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호와 통제 면에서 평소와는 좀 다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아니겠습니까?

[기자]
이전에는 95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됐었는데 그때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제도가 97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구속이 돼서 서류로만 심사를 받았고요. 그 제도가 생긴 다음에 영장이 청구된 건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 처음 나와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자]
그만큼 상당히 사건의 규모와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영장실질심사 보통은 칼과 방패의 대결,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의견대립을 칼과 방패의 대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검찰 측에서는 지금까지 이번 사건을 수사를 해 왔던 특수통 부장검사 2명이 모두 투입이 됐죠?

[기자]
지난 21일에 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던 이원석, 한웅재 부장이 들어갔고요. 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수사 때부터 전담했던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채명성 변호사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검찰 쪽에서는 일단 구속사유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구속수사의 필요성 당연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의 중대성 어떤 혐의를 놓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대하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박 전 대통령에게는 크게 13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사안 자체의 핵심적인 것을 보면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들에게 어떤 돈을 내도록 강요를 하거나 최순실 씨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거고 또 삼성과 관련해서는 300억 원에 가까운 뇌물혐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국정운영에 관련된 문건을 유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봤고 또 이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이를 통해서 국격을 실추시키고 또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검찰에 와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기자]
결국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이라고 지목했던 그대로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성의 태도가 없다, 사실 검찰로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럴싸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은 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달리 구속될 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고려사항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박 전 대통령은 계속 누명을 썼다,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수사는 부당하다는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
통상 이렇게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이 됐을 때 법원 측에서 밝히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없다를 놓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보다는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는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나와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또 다른 증거들을 인멸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이미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또는 측근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증거를 없애도록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기자]
특히나 구속영장 청구 시점, 청구 여부를 따져볼 때부터 한 가지 계속 꾸준하게 지적됐었던 게 공범들과의 형평성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 이를테면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재판에 넘겨져서 지금 구속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구속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형평성 부분 이번에는 어떻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 씨 등과 공모했다라고 판단했는데 어쨌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범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인정하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속된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지 박 전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예 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자]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양측의 공방, 그러니까 검찰 측과 변호인단 측에서는 논리싸움이 첨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오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그 어떤 사건에 비해서도 최장기간으로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면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서 대기를 하게 될까요?

[기자]
아직 대기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구인장에 이것이 미리 써 있는데 현재로써는 아직 판사가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가장 유력한 장소는 저희가 앉아 있는 서울중앙지검 뒤에 있는 구치장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 조사를 받았던 10층 조사실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대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봤지만 여기 청와대 경호원들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현재 관계자 외에는 중앙지검 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대기장소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에 아무래도 서울구치소나 인근 경찰서로 가게 될 경우에는 경호의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대기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현재로써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영장실질심사 사건 케이스로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면심문만 7시간 넘게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사건보다 자료 검토 양만으로 따져봐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길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자]
검찰이 법원에 넘긴 자료만 해도 12만여 장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무려 10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봐야 하는 양도 많고 또 적용된 혐의도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훨씬 고민해야 되는 것도 많죠. 또 여기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단에서 치열한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상적으로는 대면심문 같은 경우에 두세 시간 정도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자체가 길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큰 관심사 언제 결정이 될 것이냐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상황만 놓고 봐서는 오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자]
보통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영장 발부 여부는 대부분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늦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새벽 5시 가까이 나왔고요.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새벽 5시 반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만큼 굉장히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구인장이 24시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는 현재로써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각 상황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후 동선은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먼저 구속이 되면 어디서 대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대기하던 장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검찰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되지만 이때까지는 청와대 경호실에 경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치소 문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일반 피의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고요. 만약 기각되면 대기 장소에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면서 다시 자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1시간 정도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지금으로써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될지 역시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안에 구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새벽,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 반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현장에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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