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법원 출석

박 前 대통령 법원 출석

2017.03.30.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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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취재 기자 : 이승현, 김승환

[앵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전 10시 21분, 그러니까 자택에서 출발한 지 11분 만에 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짙은 남색 계열의 코트를 입고 무덤덤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 그러니까 3분 전쯤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제 시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중대성을 놓고 보면 오늘 안에 어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 저와 함께 취재해 온 김승환 기자와 함께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점들을 주요하게 봐야 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상은 했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기자들의 질문,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취합을 했었는데 아무런 말 없이 들어갔네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거의 30분에 가까워서 도착을 했죠. 1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들이 법원에 왔을 때 검찰에서 말했던 피의자들도 법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무래도 구속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이 10시 34분이니까 예정대로라면 이제 막 시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절차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방금 전에 박 전 대통령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3층이 나옵니다. 3층의 321호 법정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일단 지금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기자들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계자들만 그 안에 갈 수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와 마주보고 앉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좌측에는 검사들이 앉게 되고 우측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서 조력을 받기도 하는데 이번 영장심사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고 판사가 앉아 있고 변호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조력을 받기는 어렵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판사가 어떤 신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범죄사실의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될 텐데 검찰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마 법원에서는 피의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에 검찰과 변호인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일단 대면심문이 끝나고 나면 영장전담판사가 자료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7년도에 생겼는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됐던 것은 95년도죠.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95년도에 구속됐고 이때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이후에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됐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법원에 출석한 것이죠.

[기자]
오늘 저희가 앞서 법원까지의 출석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해 드렸지만 지금 경호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안에서도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맞춰서 제한적이지만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지방법원이기 때문에 통제가 간단치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소환이라든지 이런 일정을 조율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하지만 재판이 하루에 굉장히 많이 열리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멈출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다만 안에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
하루에도 수천 건의 재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도 헌정 사상 처음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어서 그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정치나 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때는 항상 이렇게 거론되는 게 과연 누가 최종결정을 할 것이냐. 영장전담판사가 누구냐 이를 통해서 전에는 어떤 판결을 내렸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강부영 판사는 지금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영장전담판사 세 명 가운데 가장 막내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도 43살이고요.

사법연수원도 32기로 알려졌는데 지난 2월에 발령을 받고 이번 사건은 무작위로 법원에서 원래 배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정농단 피해자에 대해서 심리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사건은 가수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서 무고 혐의를 받은 여성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영장전담판사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걸로 유명하죠.

[기자]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언제 얼마나 더 길어지게 될지는 저희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는 10시간의 심문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가장 긴 시간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 누가 누구와 어떻게 대결하느냐 역시 관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오늘 검찰 측 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기자]
검찰에서는 지난 21일에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던 한웅재, 이원석 부장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수사 때부터 함께했고 자택에 많이 들어가면서 시뮬레이션 연습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정장현 변호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의 주축을 이뤘던 특수통 부장검사 2명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꾸준히 변호해 왔던 변호인단의 핵심인물들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나서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구속사유는 당연히 충분히 충족시킨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크고 중요한 쟁점 가운데 중 하나가 사안의 하나가 중대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사안의 중대성, 어떤 혐의를 어떤 식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이 돼야 하고 그래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기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들의 자유권과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대통령 직권남용 뿐만 아니라 삼성과 관련해서는 298억에 달하는 뇌물혐의까지 적용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고 또 최순실 씨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된 문건을 유출하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이 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또 구속영장 청구서 별지에 보면 왜 구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격을 실추시키고 또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검찰 수사에 나와서나 아니면 평소에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
반성의 기미가 없다. 사실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로서는 상당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강도 수위의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박 전 대통령 측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거세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기자]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구속의 사유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라서 돼야지,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전혀 몰랐고 일종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구속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 그러니까 영장발부 기준으로 법원에서 밝히는 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사실상 자택 감금 상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검찰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 아닙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나와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부분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파면됐을지라도 이미 구속된 공범들이 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박 전 대통령 본인이나 아니면 측근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말을 하지만 사실 도주의 우려라는 것이 거기서 해외로 도망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나 재판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저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도 보고 있고 또 예전 법원의 판결을 보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을 때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자]
일단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이 미미하다 이런 입장으로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속 사유, 구속 여부를 이야기를 할 때 또 한 가지 관건중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

그러니까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모두 지금 구속이 돼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형평성 부분에서 검찰이 주의깊게 보는 것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박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공범들보다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공범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속된 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자]
일단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대면심문이 얼마나 이어질지도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7시간 정도 진행이 되면서 역대 가장 긴 시간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상황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 법원 안팎의 상황들 변호인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시간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검찰이 낸 자료만 12만 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낸 것에 비해 10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서 당판사는 이달 27일에 이 사건을 배당받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에만 몰두를 한 만큼, 미리 봤겠지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또 혐의가 13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휴식시간까지 포함해서 해가 지고 나서 끝났거든요.

이렇게 늦게 끝날지 저희도 몰랐었는데 굉장히 늦게 끝났기 때문에 7시간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준하는 굉장히 늦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대면심문이 끝난 후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는 자료검토 작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해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전 이 시간 전에는 구속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는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기각되었을 때 새벽 5시가 거의 다 돼서 나왔고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는 새벽 5시 반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정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시각 10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언제 끝나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여부, 구속 여부에 대한 결론도 언제쯤 나오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공범들의 상황, 전례를 비춰봤을 때 내일 아침이나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현재로써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현장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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