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운명의 날...오늘 영장 심사

박근혜 前 대통령 운명의 날...오늘 영장 심사

2017.03.30. 오전 08: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현장 취재 기자 : 이승현, 김승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1시간 40분 가량 남아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그만큼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이제 1시간 반 뒤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데, 현장도 분주하겠군요?

[기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나,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는 법원이나 모두 분주한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대기할 장소로 유력한 이곳 서울중앙지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 이후 상황에 대한 준비로 어수선합니다.

지난번 검찰 출석 때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일반인들에 대한 출입은 청사 내부로는 통제됩니다. 이 시각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포토라인이 설치되는 등 마지막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 서관 건물은 제한적으로 통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속여부의 최종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오늘은 넘기고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취재해 온 김승환 기자와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결과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시 20분쯤에 박 전 대통령이 자택을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자택을 출발했을 때 이후 상황부터 어떻게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자택을 출발해서 법원으로 바로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사에 들러서 검찰 직원들과 함께 법원으로 가는데요.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택에서 법원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법원 청사 뒤쪽에 있는 4번 출구를 통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4번 출구가 아니라 지하를 통해서 노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에서는 특혜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들그와 마찬가지로 4번 출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4번 출구는 이재용 부회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간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으로 들어가서 포토라인이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많은 카메라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건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피의자들이 이곳에 섰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말을 한 적이 없었죠. 굉장히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 왔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통상적으로 법원에 올 때 메시지를 던졌던 피의자들은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도 참 관심있게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오늘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번 검찰 소환조사 때도 굉장히 짤막한 입장만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실제로 어떤 멘트를 할지에 대한 여부도 좀 주목할 만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법원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법원 안에서 진행되는 재판만 수천 건씩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차원의 문제도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말씀을 하셨다시피 검찰에 박 전 대통령이 왔을 때는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법원은 하루에도 재판이 수천 건이 열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재판을 모두 다 그만둘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들이나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일단 지금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법원의 정문이 현재 폐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와 나갈 때만 그 문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의 경호실에서 재판을 받고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반인의 출입이 현재는 아예 막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취재진 같은 경우에는 비표를 받아서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는 통로에 들어갈 수 있는 취재진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마 20명 안팎 정도의 인원만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워낙 하루에 법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만들어놓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관심사가 뭐냐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도입이 된 게 1997년인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된 것은 95년이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두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서류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들 앞에서는 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의 피의자 입장으로 출석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판사 앞에서 직접적으로 소명하는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다, 오늘 심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진행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법 앞에 평등하다, 예외는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혀놓은 상태인데 오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기자]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아마 거의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할 텐데 보통 이 전에 도착하면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실에 있다가 복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실에서 바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취재진도 아마 보통은 복도에 대기하는데 오늘은 복도에 대기할 수 있을지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경호상의 문제로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판사 마주보는 위치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검찰이 앉게 되고 우측에는 변호인들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판사가 신원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범죄 사실의 요지를 알려준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발언을 하게 되는데 보통 검찰에서는 이번에 조사를 할 때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법원에서는 피의자는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또 이런 피의자가 나란히 앉아서 계속 재판을 받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따로 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조력을 받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이 절차가 끝이 나면 검찰과 변호인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재판정 내부의 그래픽 화면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아무래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때 특히 정치, 재계 주요급 인사들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이 될 때는 아무래도 최종 결정권자, 영장전담판사가 누구냐 역시 상당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도 오늘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 판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말씀 하셨듯이 강부영 판사는 현재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전담판사가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명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기수가 낮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발령을 받았고 이번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서 배정을 받았다고 해요.

또 지난 2월에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국정농단 피의자 관련해서 지금까지 내렸던 그런 건 없고 가장 최근에는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서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었고요.

또 판사들 사이에서는 중앙지법 영장판사 중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안 하면 자격이 없다 이런 말도 없었다고 해요.

앞서서 이재용 부회장의 심리를 했던 조의연 판사라든지 아니면 한정석 판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계속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내렸었거든요.

아마 오늘 강 판사도 아마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이다 이렇게 지목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속여부가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검찰수사 방향이나 탄력성까지도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통상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구속여부가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것인데 창과 방패 역할 오늘 누가 하는지 좀 더 이 부분 깊이 들어가볼까요?

[기자]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 형사8부장 그리고 이원석 특수1부장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취재진에게 오늘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봐라 이렇게 저희에게 말해 준 상태라서 일단 지난 검찰 수사 때부터 참여했던 유영하 변호사와 그리고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장현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고 나머지 변호인들도 아마 외곽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현재 지금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13가지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법리 다툼이 오늘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지금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사안의 중대성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주요 공범, 이번 사건의 정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사안의 중대성 어떤 점이 가장 오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들의 자유권과 재산을 침해했다고 했고요. 또 3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받도록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순실 씨에게 국정운영에 관한 문건을 유출하고 또 결국에는 이런 국정농단 사건을 초래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또 이밖에 구속영장 청구서의 별지에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국격을 실추시켰고 또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또 검찰에 와서도 사실관계까지 인정하지 않아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법원에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상태입니다.

[기자]
반성의 태도가 없다. 상당히 적극적인 공격수위로 볼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상당히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자체로 구속사유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속사유에 보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데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 사항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누명을 쓰고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보면 불구속 수사가 정당하고 구속 수사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일단 사실상 자택에 감금 상태다, 도주의 우려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또 한 가지가 증거인멸의 우려예요.

특히 법원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인멸 부분,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기자]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라든지 아니면 검찰에 나왔을 때 전면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파면된 상태지만 구치소에 계신 분들이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다 임명하셨던 분들이고 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든 아니면 측근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주의 우려라고 했을 때 어디 해외에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나 아니면 재판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우리가 도주의 우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또 한 가지가 공범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모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구속이 돼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공범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기자]
검찰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박 전 대통령의 공범들이 모두 구속됐다고 봤어요.

결국에는 국정농단의 정점은 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나 위치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범들로 지목된 인물들이 구속이 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 아니라 어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공범이라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서 구속이 돼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후 상황에 대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대기를 할 것이냐,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디서 대기를 할 것이냐가 지금 상당한 관심사인데 보통 구인장에 명시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면심문을 마친 뒤에 영장전담판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대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쪽이 우세한 것 같아요.

[기자]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법원에서 중앙지검까지 한 차로는 2~3분 정도, 걸어도 5분 정도 안 걸리거든요.

굉장히 바로 경호가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요.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들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경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에 있었는데 왜 박 전 대통령은 거기를 안 가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치감 시설이 없었고 일반 사무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치소로 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중앙지검에 있는 구치감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에 머물더라도 수의는 입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는다고 합니다.

[기자]
일단 서울구치소 등 외부시설로 나갈 경우에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의 경호 문제가 또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구치감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사가 오늘 심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경우에도 상당히 길었단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검찰이 법원에 넘긴 자료만 엄청납니다. 220여 억원 그리고 12만여 쪽에 이른다고 보는데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할 때보다 무려1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은 자료를 넘겼고 통상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가 두세 시간 정도면 끝났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7시간 정도 걸렸었죠. 그 중간에 휴식시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이번에도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혐의가 굉장히 많고 양측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문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일단 심문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 당시 상황만 견주어봐도 오늘이 더 길었으면 길었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 상황인데 그러면 대면 심문을 마친 뒤에 판사가 최종 결정하는 시간 그러니까 구속 여부의 최종 결정 시기, 아무래도 오늘 안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금 우세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오늘 안에 결정이 나기는 어렵겠죠. 물론 강 판사가 지난 27일 배당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먼저 봤겠지만 일단 오늘 심리가 굉장히 오래 진행될 예정이고 또 계속 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 거의 새벽 5시가 다 돼서 나왔고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새벽 5시 35분 정도에 발부가 됐었거든요.

아마 여기와 비슷하게 혹은 더 늦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은 24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 반 전에는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제 한 시간 20분 정도 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의 인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구속될지 아니면 기각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최종 결정 시기는 오늘을 넘겨서 내일 새벽쯤에 결정될 것으로 현재로써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