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자택?...박 前 대통령 '운명의 날'

구치소? 자택?...박 前 대통령 '운명의 날'

2017.03.30.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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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3가지이지만 13가지를 물론 다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법원이 오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인터뷰]
오늘은 형사재판이 아니죠. 유무죄를 따진다거나 얼마만큼 형을 정할지 따진다기보다는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미 구속된 다른 공범들과의 사이에서의 형평성 같은 것들도 따져봐야 된다, 이걸 검찰의 주장이 맞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혐의 사실이 중대하냐 이런 부분들 중에 앞서 말씀하신 것 중 여러 가지 13가지 혐의가 있지만 가장 집중될 것이 아무래도 뇌물일 거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삼성동 자택에 있는데 증거를 인멸할 것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 같은 부패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증거 같은 게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주변 사람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또 혐의 사실이 여러 개 있었을 때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당사자가 범죄의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을 때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에 따라서 그 사람 어디에 잘 있으니까 안 할 것이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자택에 있다라든가 이미 퇴임해서 사실상 어떤 권력을 잃었다든가 그런 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인터뷰]
더해서 혐의 사실의 중대성 이런 거.

[앵커]
또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형평성도 고려가 될까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게 주변에 결국은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혐의 사실의 공범으로서 기재가 돼 있고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앵커]
지금 보시는 건 탄핵심판 때는 여러 가지 저런 언론의 자유 침해 이런 게 있었고 심지어 특검이나 검찰 조사를 안 받았다라는 그것도 탄핵의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구속사유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구속사유 같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보통 도주우려라든가 증거인멸 같은 걸 따지는데 도주우려라는 말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장에 청구하는데. 그런데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지금 탄핵 얘기를 하셨으니까, 탄핵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들었죠.

검찰이나 특검에 출두하지 않아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번 영장청구에도 이 부분이 사실 이어졌습니다.

뭐냐하면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다 일괄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 과정에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부분이 검찰이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사유로 하나 삼았습니다.

[앵커]
탄핵의 기준은 약간 정치적일 수 있지만 구속의 기준은 법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는 게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맞죠. 탄핵은 헌법의 기준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합하는 그런 일을 했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을 앞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형사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밖에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것이냐에 가장 초점을 두는 겁니다.

[앵커]
오늘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구속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또 불구속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인단. 각자 어떤 논리를 펼칠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박 전 대통령이 가까웠느냐를 굉장히 검찰은 영장에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무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143번이나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75년도부터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주변에서 의상비를 다 제공한다든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택 같은 경우도 최순실 씨와 그의 어머니가 사실상 계약하고 매매도 했다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파고들 것이고요. 말씀드린 반대 논리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건 최순실 씨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고 박 전 대통령으로서 알고 그걸 도와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재단에 주로 많이 출연을 했는데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면서 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뇌물은 누군가에게 건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재단에 출연한 단계에서는 받는 사람조차 없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냐 이런 논리들을 바깥에서부터 펴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측이 펼치고 있는 논리 중의 하나가 선의였다, 좋은 취지였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범죄혐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것은 만약에 정말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의로 출연을 하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건 제가 조금 전까지 뇌물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 총수들도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있죠.

돈을 선의로 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강요에 의해 냈다는 걸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면 오히려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봐서 영장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거밖에 안 될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왼쪽 큰 화면은 이 시각 사저 자택 앞입니다. 삼성동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곳을 빠져나오면 지난번 기준으로는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면 바로 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합니다. 도착을 할 때 오늘 법리적인 건 살펴보았고요.

도착할 때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포토라인에 서서 한마디하고, 원래는 검찰부터 가죠. 그런데 검찰은 예우를 갖춰줬고.

그래서 바로 오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사람들 보는 데서 들어가는 모습 보이기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 지하주차장은 대개 판사들이라든가 법원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저 공간 자체가 검찰청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드나드는 것도 수월한 편인데 저기는 그럴 공간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법원 내에서도 뒤편에, 조금 어떻게 보면 한쪽 구석편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쪽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법원들의 법정이 몇 개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비좁은 장소에서 기자들과 거의 정말 가까이에서 맞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걸 피하고 싶었겠지만 법원에서는 특별한 어떤 예외를 두게 되면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를 안 둔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예외없이 다시 정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문제는 포토라인을 만들었거든요.

포토라인 앞에 서야 되고 그러면 서서 아무말도 없이 그냥 가기도 그렇고 메시지를 던질까요? 지난번에도 정말 짧게 29글자로 짧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상황이 엄중해졌고 탄핵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어떤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에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뜻밖의 영장청구였던 만큼 더 할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중책을 맡은 강부영 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인터뷰]
영장전담판사 분들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그 비슷한 때에 근무하는 판사들 중에서 형사재판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점을 받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장전담판사를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지금 세 분의 영장전담판사가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세 분 중에서 유일하게 평판사, 나머지 두 분은 부장판사급이고 평판사라고 해서 연배도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정도의 중차대한 어떤 사안이라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일종의 판사들끼리도 공감되는 집단성 같은 것을 이뤄서 사실은 다른 판사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독단적인 양심이었다는 판단이었다고 못하는 게 우리 법조인들의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 양심인 거고 같은 직군에 일하는 사람들의 양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판사이냐가 이번에는 특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과 양심의 양심은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법정으로 가보도록 하죠. 저희들이 법정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잠시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판정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피의자가 앉아 있고. 지금 나오고 있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른쪽에 앉아있게 될 것이고 강부영 판사가 맞은편에 있습니다. 변호인이 떨어져 앉아 있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보통 법정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법정이고요. 아무래도 방청석이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방청석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로 경찰이 대기한다던가 이런 형태의 자리인 것이지….

[앵커]
원래 경호실에 근접경호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안 받아들였고요.

[인터뷰]
안 받아들였습니다. 비공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구도를 저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판사가 1.5m 높은 법대에서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박 전 대통령을 1:1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하고 나란히 받고 검사를 마주보고 있고 판사는 조금 동떨어지게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는데 저 자리는 판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자리에서 올려다 보면서 1:1로 심문을 하는 거고요.

심문 과정도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마지막에 판사가 혹시 피고도 할 말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앵커]
원래 재판은 그렇게 하잖아요.

[인터뷰]
재판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주로 직접적으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마지막에 다 묻고 답하고가 끝나고 난 뒤에 변호인은 허가를 받아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의 이야기를, 물론 검찰조사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조서도 읽어보게 하고 이건 틀립니다,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서 저도 한번 봅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검찰 조사라는 것은 어쨌든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를 놓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지만 동등한 입장이었습니다만 저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연수원 시절에 한번 저 법정에 연수생 신분으로 판사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보이느냐면 내가 이걸 물어봤을 때 표정이 어떻게 바뀐다, 목소리가 갑자기 떨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잡히거든요.

그게 이른바 심증이라는 걸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자회견 같은 것도 쓰여진 원고에 의해서 준비된 발언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나 즉각적으로 묻고 답하는 것에는 별로 능숙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과연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의 그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위로 올려다보면서 판사님 앞에서 올려다 보면서 뭐 했습니까?

일일이 하나하나에 자구 하나하나 신경쓰면서 대답하는 일이 그동안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아예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한 10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기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을 아마 판사는 다 읽으면서 본인이 확인해야 될 부분을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쭉 넘겨가면서 넘겨보고 다음에 아, 지금 보면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 예를 들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KD코퍼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이거 왜 대통령이 이 회사를 어떻게 알아서 지원을 하라고 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툭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바로 재차 질문을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추궁하다시피 그런 일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과 답변을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감당할 수 있을지도 참 의아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통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인터뷰]
판사가 피의자를 어떻게 부른다기보다도 처음에 인정심문이라고 합니다.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뭐고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직업이 뭐고 그런 걸 해서 확인을 해서 그 과정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원래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때부터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일 겁니다.

[앵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오늘 호칭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출까 그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부분을 우리가 묻고 답할 때도 사실 이름을 부르거나 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생략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직업란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직업을 써놓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겠지만 한번쯤은 어쩔 수 없이 피의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굳이 그런 호칭이 필요한 상황은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장전담판사가 제일 처음에 묻는 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면 박근혜입니까. 직업이 뭐예요라고 하면 전직 대통령입니다라고.

[인터뷰]
생년월일 정도 물어보고 아마 등록기준지라고 하죠. 예전 본적부분. 거기까지 물어보고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절차도 거치기는 합니다.

[앵커]
그다음에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유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서류를 내놓기도 했지만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앵커]
그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오늘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인터뷰]
혐의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3가지에 이르고 지난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전체 시간이 7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는 글쎄요, 아주 무거운 범죄도 한두 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당시에는 검찰도 한 시간이 넘게끔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답변 시간이 꽤 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끝난 뒤에, 이재용 부회장이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의 의견도 거의 한 시간이 넘게 이어진 것으로 보여서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긴 시간이 할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심문 시간이 짧을수록 혐의가 있고 없고가 명쾌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부인해버린다.

모릅니다, 아닙니다라고 할 경우 판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도 만약에 그냥 모른다라고 한다면 심문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겠지만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앵커]
그러면 그 시간,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하고 본인이 소명을 한 뒤에는 또 결정날 때까지는 대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원래 대기하는 장소를 법에 정해놓았습니다. 구치소, 교도소 아니면 검찰 구치감이라든가 서울 경찰서 유치장 이런 데 가도록 정해 놨기 때문에 판사도 그중에 하나를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심스럽게 삼성동 자택을 아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혹시 허용해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법원의 태도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포토라인도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검찰청사 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게 또 구치소로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가서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예우 차원이나 또 경호 문제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지금은 그러니까 발부될지 여부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만.

경호실에서 경호를 맡지만 일단 심문을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나 다른 법무부의 관할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그게 구속이 되면 사실상 경호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없어지니까 거기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식 논리일 수 있는데요.

다만 구속된다고 해도 그러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또 구치소에서부터 재판 때까지 수사를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검찰청에 출두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 또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에 수사를 받으러 출두할 때는 비공개 상황이 가능하지만 형사재판을 받는 건 또 공개된 재판장에서 받다 보니까 그때는 별도의 경호 내지는 신병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앵커]
경호의 문제와 법의 문제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예를 들어서 구속됐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아직 없는 건데 그렇다면 경호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호를 해야 된다고 할 것이고 무슨 소리냐, 구치소에 가서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까지도 경호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서로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런 일이 당연히 예상된다라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판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이런 정도의 일이면 말씀드린 어떤 기록 10만 쪽이 넘는, 거의 12만 쪽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 기록들을 판사는 그 기록들마다 물어보기 전에, 오늘 심문하기 전에 이미 검토를 해서 물어볼 사안들을 정리를 해 놓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답변과 또 일일이 대조를 해 보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영장을 발부하는 데에 대한 사유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만한 판사는 고민을 해서 적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저는 동틀녘 무렵이나 돼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해진 시한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보통은 내일 새벽까지 갑니다마는 더 늦게 오후나 돼서야 결정할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그런 전례는 본 적도 없고요.

[앵커]
그렇죠. 저희들이 최근에 봤던 가장 긴 건 이재용 부회장 때 거의 새벽 다 지나서 아침이 돼서야 그때 결정이 났으니까. 19시간이 걸렸었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 중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쟁점이 될 것이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경제공동체, 주머니돈이 쌈짓돈 이 부분인데 그중에서 집을 살 때도 계약을 대신해 주고 최순실이 옷도 계약 대신해 주고 돈도 다 내주고 이 정도라면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상황적인, 근거논리를 대겠지만 또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계약서를 쓴 것도 없고 나중에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을 안 돌려주면 그건 무슨 횡령입니까?

서로 준 게 없지 않습니까? 실행 가능성은 있어도 구체성은 없지 않습니까, 언제 주겠다. 그런 정도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들 건데요.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더라도 그냥 말씀을 하신 걸 지적하려면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 재임 이후에 의상비로 지출한 비용이 3억 8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서 행정관들을 통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나온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계좌추적이라도 한번 해보면 내 계좌에 한번도 돈이 들어온 게 없다고 주장도 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으로 보면 그런 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다라는 걸 소명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입증 책임이 검찰 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게... 의상비로 얼마 나갔고. 내가 얼마를 보내주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검찰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도와줬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불행한 일을 겪은 이후에 경제활동을 한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혐의 사실 13가지가 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상 비밀 누출 같은 경우도 그냥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도 되지만 동시에 이게 최순실 씨와 그만큼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증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하나는 인정을 하고 어느 하나는 다투고 이런 부분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앵커]
오늘 구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또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시나리오도 한번 살펴주시죠.

[인터뷰]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가장 예상컨대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검찰청사에서 바로 자유의 몸이 돼서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구속이 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아마 교정당국이 보내온 호송차량으로 바로 검찰청사에서 이송이 돼서 그때까지는 당연히 사복인 상태로 구속처리가 돼서 신병이 영장청구를 하면서 서울구치소로 해 놓았습니다.

서울구치소로 바로 이동을 할 거고 구속절차를 밟게 되겠죠, 수감 절차로.

[앵커]
옷도...

[인터뷰]
수의로, 일단 재판을 받고 나올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수의나 평상복을 재판과정에서는 선택할 수 있지만 수감 동안에는 미결구금자로서 수의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앵커]
머리도 혼자 본인의 힘으로 해야 되는...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그냥 좋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누려왔었던 모든 것들을 잃을 때 그러니까 구속을 왜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하면 그런 어떤 자신이 이루었던 걸 다 잃음으로써 그런 저항 의지라는 게 급속도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뜻밖의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들이 수사상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박 전 대통령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앵커]
보통 구속과 구속 이전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마는 구속되기 전에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이미 영장전담판사까지도 나를 이 정도로 봐서 구속까지 시켜서 수사를 한다면 이제 재판을 받는다면 형량을 낮추는 쪽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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