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직 대통령 피의자 심문 어떻게 진행되나?

첫 전직 대통령 피의자 심문 어떻게 진행되나?

2017.03.30.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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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현실화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내다봤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입니다.

공개가 원칙인 일반 재판과 달리 구속영장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재판장석에 앉고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앉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변호인 측이 왼쪽에는 검찰 측이 마주 보고 자리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영장 심사는 판사가 주도합니다.

판사는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 즉 범죄사실을 알려준 뒤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제한적입니다.

이후 검사와 변호인은 구속이 필요한 사유와 그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데 여기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기다릴 곳을 지정합니다.

유력한 장소로는 법원에서 350m 정도 떨어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구치감이나 검사실이 꼽힙니다.

피의자 심문 이후에는 검찰이 신병을 책임지기 때문에 검찰이 준비한 차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은 24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31일 오전 10시 전까지는 결정해야 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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