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출연금에 뇌물·직권남용 동시 적용...이유는?

재단 출연금에 뇌물·직권남용 동시 적용...이유는?

2017.03.30.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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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아직 이 돈을 뇌물로 볼지 직권남용으로 볼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에는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명시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삼성이 최순실 씨의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77억여 원은 뇌물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 원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제3자 뇌물로 봤습니다.

뇌물 액수만 298억 원입니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은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인한 피해물인 것으로도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돈이 강요의 결과물이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돕는 대가로 건네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이 입수한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은 특검이 구성했던 뇌물 혐의를 거의 그대로 영장에 수용했습니다.

뇌물 혐의의 기본 전제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했다는 부분도 특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범죄액수는 특수본 1기 때처럼 77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수사 선상에 오른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뇌물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이 줄줄이 구속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새롭게 드러난 범죄사실 없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개 범죄사실 대부분을 영장에 반영했습니다.

YTN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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