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소명·증거인멸 판단이 구속 가른다

뇌물 소명·증거인멸 판단이 구속 가른다

2017.03.30.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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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뇌물 혐의가 입증되는지 또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구속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뇌물죄에 대한 소명 정도가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이 보강 수사를 거친 뒤에는 새로운 범죄 사실과 추가 자료 등으로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됐고,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입을 맞추거나 입막음 등의 행위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측근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된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했던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갈릴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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