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대통령 내일 영장심사...법원의 결정은?

박 전대통령 내일 영장심사...법원의 결정은?

2017.03.29.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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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선 / 변호사

[앵커]
임윤선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일 아침에 10시 반까지 법원에 나가려면 10시쯤 아마 자택을 출발해서 법원으로 가는데 보통 법원으로 직접 가는 겁니까? 내일도 직행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인터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 관례는 그것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항상 동반돼서 발부되는 것이 구인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한다는 뜻에서 검찰로 오게끔 한 후 검찰과 함께 동반해 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특검에 먼저 출석한 후 함께 법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마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걸치지 않고서 직접 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호는 검찰 측이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측에서 법원까지 같이 이동을 하는 건가요, 경호 부분은?

[인터뷰]
청와대 쪽에서 먼저 법원까지는 같이 이동을 하나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신병은 법무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법무부에서 인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법원은 내일 박 전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기본적인 예우는 하지만 특혜는 없다 이런 기본 원칙을 세운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사뭇 당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준비할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거의 일주일 전에 알렸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처음의 경우이다 보니까 오늘 부랴부랴 정문을 폐쇄했고 그리고 내일 출석할 곳은 북서쪽에 위치한 4번 출입구로 법원을 처음 가는 사람은 조금 헷갈립니다.

출입구가 워낙 많아서요. 그중에 주로 형사재판은 4번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바깥에서는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인터뷰]
당연히 이미 천막 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인데 또 불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것도 처음이죠?

[인터뷰]
구속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재판에 가는 거니까요. 왜 처음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처음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당시 1995년이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제도가 생긴 것은 97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신병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운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앵커]
내일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1일 검찰 조사받으러 나왔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짧게 국민께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두 문장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런 질문이 항상 가장 곤란합니다. 아마 이 이상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특별한 입장 발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판사 앞에서 소명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당연히 변호인이 하게 됩니다. 대체로 변호인이 하게 되고 대체로 당사자들은 진술 도중에 불리한 사실을 부지불식간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피의자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 봐라라고 하는데 아마 이번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참석한 걸로 봐서 변호인에게만 맡길 거면 참석을 안 하겠죠. 실제 분명히 재판부 앞에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경호인력도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된 것이 이번 주 월요일 아닙니까. 사흘 만에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아까보다 더 곤란한 질문을 제게 해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을 주셨지만 구속에 필요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실이 충분히 소명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지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도주의 우려가 소명되어야 되는데 세 번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앞의 한두 개가 문제가 될 건데요. 1번과 2번. 죄를 지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특검과 검찰은 어느 정도 자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문제는 시인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최순실이 어느 정도 인사권에 대해서 추천을 한 적이 있다라든가 연설문을 고치도록 내가 보낸 적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비록 선의일지언정 재벌들과 독대하고 했던 건 나는 비록 선의일지언정 그것이 곧 죄임을 몰랐다고 해서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때리는데 나는 나름 선의일지언정, 그래서 죄일지 모를지언정 어쨌든 때린다는 의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때렸다면 그건 상해죄를 구성합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소명을 할지,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사실 검찰 조사에서는 어찌 보면 증거가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도 일관된 부인을 해 왔고 그것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판사 앞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첫 번째 요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소명은 하겠으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전에 했던 행동까지 다 봅니다.

예컨대 최순실에 대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최서원과 끊임없이 전화통화를 했던 사안이라든가 전경련의 미르재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든가 이런 과거 행동까지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달리 표현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100% 부인입니다.

[앵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영장심문을 받은 뒤에는 지난번에 조사받았던 중앙지검에서 대기할 걸로 보이죠?

[인터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올해 1월에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되도록 구속 전 피의자는 웬만하면 구치소에 두지 말고 검찰에서 기다리도록 해라. 왜냐하면 신체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웬만하면 검찰에서 대기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더욱 검찰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각이 되면 일단 무조건 집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면 그때는 바로 구치소로 가시게 되는 거죠. 검찰과 호송차량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이 되고 신체검사...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때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등을 거친 후에 수감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 결정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면.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심문에만 7시간이 됐고요.

[앵커]
대면조사 하고요.

[인터뷰]
대면조사는 없을 거고요.

[앵커]
대통령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서류심사까지 해서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때 새벽 4시인가, 거의 21시간 만에 결정이 났다고 했죠. 이번에도 금요일 새벽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새벽에나 결론이 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하는데 강부영 판사는 누구입니까?

[인터뷰]
강부영 판사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까지 인천지방법원에 있다가 지금 막 옮겼습니다.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큰 사건을 맡았는데요.

사법연수원은 32기이고 했던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바로 가수 박유천의 고소녀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듣자면 저 사진은 옛날 사진인데도 여전히 굉장히 동안이고 소년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정직하며 아내도 판사이고 처제도 판사인 굉장히 정직하고 융통성 없는 집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원칙주의자라는 말은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인 판단으로만 선고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바로 그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여러 세력들이, 여러 정파들이 법원에 각자의 입장이 담긴 청원서를 내거나 혹은 시비를 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80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 이런 주장인데요.

이런 내용도 영장 발부할 때 참고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강 판사님 특성상 열심히 읽어는 보실 겁니다. 읽어는 볼 텐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끊임없이 인터뷰를 하면서 여성임을 강조하고 왕을 강조하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진짜 기각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킨 후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서 다음 공천을 대구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운동인 건지 혼돈이 옵니다.

[앵커]
그런 논란이 악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악수가 누구에게 악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악수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들의 행동들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원한다면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조계 의견도 분분한 것 같아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 신분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당연히 구속인데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 점은 주로 도주의 우려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치중한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 국민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분노한 것이 신뢰와 원칙의 상징이었던 분의 신뢰가 깨지고 원칙이 깨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분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 이번 심사만은 신뢰의 원칙을 법원을 통해서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내일 진행되는데 내일도 자세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윤선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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