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내일 저녁까지 계속될 듯

[취재N팩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내일 저녁까지 계속될 듯

2017.03.29.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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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내일 오전 법원에 출석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와 함께 내일 영장실질심사 절차와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에 묵묵부답하던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늦게 전격적으로 출석하기로 했어요, 출석을 결정한 이유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그제 검찰의 영장청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5시를 조금 넘어 검찰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부담감 때문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직접 출석하는 게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22일 아침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내일 오전 언제쯤 자택을 나설까요?

[기자]
전직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당일에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에 들렀다가 법원으로 갈지 아니면 법원으로 바로 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그제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에 박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 데려오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들렀다가 가면 오전 10시에는 자택을 나서야 하고 바로 법원으로 간다면 내일 오전 10시 15분쯤에 자택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택에서 중앙지검까지 10분이면 도착하는걸 고려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아마도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도 12만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지난달 17일 있었던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7시간 반가량 진행됐고 영장 발부는 다음 날 오전 5시 반쯤 결정됐습니다.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은 24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강 판사가 수사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리면 모레 아침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또 한가지는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어디서 대기할지도 관심입니다.

[기자]
통상 구인장에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장소인 유치 장소가 기재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 구인장에는 이 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로 발부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강부영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유치 장소는 구치소와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인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직업은 무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으로 기재돼 있다고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한웅재 부장검사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고요, 이름과 주민 번호, 주소 말씀하신 대로 직업란에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뇌물을 비롯한 주요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표시했고요.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2017년 4월 3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앵커]
또 한가지 궁금한 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적시했어요.

그런데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은 433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실제로 삼성에서 건너간 돈이 298억 원이라는 겁니다.

미르와 K스포츠 204억 원하고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정유라 승마 지원 78억 원입니다.

그런데 뇌물은 실제로 주지 않고 약속만 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승마지원에 삼성이 213억 원을 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건너간 돈이 78억 원이라는 겁니다.

아직 롯데와 SK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안 돼 뇌물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영장에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떤 관계인지 상세히 적혀 있다죠?

[기자]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에는 최순실 씨와 40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한 게 자세히 기록돼 있고요.

지난 1975년 설립된 대한구국선교단은 물론 최 씨의 남편이었던 정윤회 씨의 비서활동도 적시됐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섭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삼성동 자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장충동 자택을 팔아 삼성동 집을 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자택을 최 씨가 사줬다고 봤습니다.

1990년 지금의 자택으로 이사할 때 최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적 사적 영역에 깊이 관계하며 밀접한 관계임을 밝힌 건 두 사람이 사실상의 한 주머니,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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