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박 前 대통령의 운명은?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박 前 대통령의 운명은?

2017.03.27. 오후 6: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한 검찰의 조기결단입니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기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대선국면에 진입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선택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지금 시점이)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정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안 하고 더 늦어지게 된다면 훨씬 더 그 시기가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혼란이 더 복잡하게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혐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 13가지의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산정한 뇌물액은 뇌물과 제삼자 뇌물을 합해 433억여 원에 달합니다.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양지열 / 변호사 :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질 때) 혐의사실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가, 얼마나 처벌 가능성이 높은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뇌물죄 하나만 했을 경우에도 5억 원 이상이라서 법정형이 10년 이상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번째 배경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과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내세운 세 번째 청구 배경은 '법적 형평성'입니다.

공모자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이 다수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먼저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좌우할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을 298억원의 뇌물공여죄로 구속하면서 뇌물 수수자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되면, 해당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지열 / 변호사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데 적시하는 혐의사실들은 굉장히 검찰로서는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적시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상황일 겁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크고 구속된다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을 할지,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의 날, 다시 한번 온 국민이 숨죽여 지켜볼 것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