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역대 최장 시간 조사...왜? 영장 청구는?

박 전 대통령 역대 최장 시간 조사...왜? 영장 청구는?

2017.03.22. 오후 7: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11시 반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검토에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데 신 변호사님, 조서를 원래 이렇게 밑줄 긋고서 보나요? 이렇게 오랫동안?

[인터뷰]
밑줄을 긋고 보지는 않지만 전 페이지 한 글자, 한 글자 전 단어를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피의자들도 이렇게 오래 봐요?

[인터뷰]
다른 피의자들도 오래 보고요. 변호인이 기본적으로 참석한다고 하면 변호인이 모든 문장을 검토하고 그 시간은 수사 길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워낙 쟁점이 많았고 죄명만 해도 5가지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인 조사량이 많았다.

그러니까 질문 양이 많은 것이 원인일 것이고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시간이 넘게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이 부분을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사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검토 시간은 짧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률 전문가이다 보니까 단어라든가 문장을 숙지하고 읽어내는 속도가 빨랐을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 비추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전문가라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식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기자라는 부분에 검찰이 그 생각에 주안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 증거는 다 있고 형식상으로 조사를 받아야 완성이 되니까.

[인터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야 되니까.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긴 말로 사실관계를 진술할 리가 없으니까 질문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을까. 질문이 길었고 검찰 측은 이걸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걸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그날 당일에 조사를 받으면서 귀로 들었던 것이죠.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글자로, 활자로 나오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안에 비해서,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검토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긴 조사 시간이 걸렸다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팀장님, 그런데 이 조서 남기고 이러면 이왕이면 영상녹화도 남기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피의자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인터뷰]
형소법에 보면 진술녹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44조 2에 형소법에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언론 내지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로서는 좋지만 법 규범을 위반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신문이 14시간인데 사실 조사가 끝난 이후 증감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형사소송법 48조에 보면 조서의 작성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 보면 14시간 조사에 7시간 넘게 열람을 하고 수정, 이의제기를 해서 증감변경을 하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신은숙 변호사가 설명하셨지만 답변은 짧았습니다. 나는 기억이 없다. 모른다. 내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는 선의로 했지 범죄의 의도로 한 건 아니다.

이런 정도의 답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인용했다고 해요, 검사가 많은 수백 개 문항 중. 그런데 질문은 굉장히 많고 답은 단답형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내가 혹시 휘말려서 거기에 의도된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이걸 두 분의 변호사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토를 하는 바람에 무려 21시간 20분이 걸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 7시간 20분 동안 조서 검토를 한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외로 어떤 때는 남한테 맡길 때도 있지만 의외로 굉장히 꼼꼼해요.

수첩공주라고 알려졌듯이 옛날에 보면 아침에 조간신문 보고 꼼꼼하게 봐서 이게 왜 우리한테 불리한 게 나왔냐고 하면서 측근한테 따지기도 하고 굉장히 꼼꼼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상녹화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찾아보니까 영상녹화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질문과 답변이 딱 정해진 게 있는데 이제 답변을 다 했는데 영상녹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다 하는 부분은 내 취지와 다르다라고 해서 꼼꼼하게 해서 고쳐달라 이렇게 하면서 길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속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범죄사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하는 거지만 지금 범죄 피의자, 본인의 공범이라고 판단된 사람들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어제 조사 내용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계속 본인은 범죄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거기에 대해서 동의도 안 하고 질문에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면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은?

[인터뷰]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 공범관계에 있는 뇌물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적 공범관계인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저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을 검찰은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언제요?

[인터뷰]
결정 시기는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일단 오늘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법과 원칙에 따를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서 하려고 한 걸 거고 또 한 측면은 뭐냐면 국민 여론의 흐름과 미래 권력의 흐름을 보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국민 여론이 구속을 지지하는 게 65%가량 되더라고요.

반대가 20여 퍼센트 되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는 그런 문제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하지만 예단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근히 지켜봐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