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미화원 고독사...통장 속 남은 ‘7,200만 원'은 어디로?

구두미화원 고독사...통장 속 남은 ‘7,200만 원'은 어디로?

2017.03.22. 오후 7: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1인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부산의 한 월세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50대 남성 김 모 씨도 그중 하나였죠. 사인은 바로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라 부산시청과 경찰청 등에서 한 켤레에 500원에서 1000원을 받고 구두를 닦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김 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종종 소주와 안주로 식사를 때웠는데, 결국 그날도 7제곱미터 남짓한 그의 월세방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독사가 김 씨와 같은 무연고자의 얘기만은 아니죠. 하지만 현재로써는 '고독사'의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매년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로 고독사의 추이를 가늠해볼 따름인데요.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또 무연고자의 사망 시 재산 처리와 같은 법적 문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독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720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났다면서요. 이 돌아가신 분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또 이 돈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53세 된, 평소에 57세 된 구두미화원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 여성이 내가 유일한 보호자이고 후견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에 7200만 원 상당이 예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소비도 누가 가지고 가신 모양이에요. 청소비는 필요하실 수 있죠.

[인터뷰]
왜냐하면 거기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이 거기 보관돼 있으니까 청소도 필요하고 월세보증금이 있으니까 날짜별로 계산해서 월세가 밀린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예상치 않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임대인이 일정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박상연 앵커가 얘기했지만 1인 가족이 늘고 고독사 가능성은 높아지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늘어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인터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사, 고독사 굉장히 다가오는 단어인데요. 현직에 있을 때 사실 고독사라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두 아이를 해외로, 두 아이를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조그만 중소기업체를 운영했는데 부인도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결국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무려 2주가 넘도록 2주 전에 사망을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해서 월 1000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 결국은 회사가 계속 기울게 됩니다. 빚을 내서 유학비를 조달하고 생활비를 조달했는데 결국 그것마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해버렸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국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관할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현장을 직원들과 나가봤는데 나중에 부검 결과 2주에서 3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 200에서 250만 세대가 단독세대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자체라든가 통반을 기반으로 해서 상호 핫라인을 구성해서 연락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앵커]
갑자기 가슴이 미어져요.

[인터뷰]
이걸 보면서 최근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앵커]
기러기 아니시죠?

[인터뷰]
저는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 1인 가구라고 해서 다 연고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떨어져 나와 사는 경우도 요즘은 많은데 이런 식의 1인 가구와 무연고자 가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 몸이 아팠을 때 돌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돌아가셨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혼술 하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장체계를 만들어서 막판에 돌봐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후에는 유언장을 남겨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체계를 잘...

[앵커]
유언장을 미리 쓰고 다니는... 사표는 쓰고 다니지만 유언장을 쓰고 다니는 건 좀 그렇죠.

[인터뷰]
그런 것들을 처음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체계를 잘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신 변호사님,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고독사 신분의 재산은 어떻게 돼요? 공중분해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사실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상속인을 찾는 수색이라고 합니다. 그 수색 절차를 거쳐서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인터뷰]
문제는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 귀속이 되는데 5년에 걸려요, 이게. 5년이 걸리는데 이게 구청에서 무연고자 시신은 처리할 수 있지만 무연고자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회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법적 허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마련해서, 예를 들면 구청에서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울합니다. 우리가 노동의 소외, 인간의 소외 이런 얘기를 말하는데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