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고심

검찰,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고심

2017.03.21.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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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장 청구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이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달) :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최순실 씨 지원한 거 인정하셨어요?) ….]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건넸거나 건네려던 뇌물의 대상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1기 특수본은 직권 남용과 강요죄를 적용했지만, 2기 특수본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뇌물죄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방향으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만큼 특수본 내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형량이 더 큰 경우가 많은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조사 내용과 함께, 혐의의 중대성과 공범 구속 상황에 따라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자신이 이번 사건을 직접 지휘할 것이라며 수사팀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팀 역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영장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등 검찰이 나서서 불구속 수사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검찰로서도 부담입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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