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출석...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 조사

박근혜 前 대통령 출석...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 조사

2017.03.21.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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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현재 검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는데 지금 검찰청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인 9시 23분에 이곳 서울중앙지방검찰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7분 정도 일찍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다소 초췌한 모습, 지친 모습으로 파란색 코트를 입은 채 국민들께 송구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짤막하게 입장을 밝힌 뒤에 곧바로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사건 취재해 왔던 김승환 기자와 오늘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가능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분 정도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청사에 출석을 해서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이 됐었는데 약간 대국민메시지 입장발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 정도로 짤막하게만 입장을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딱 두마디를 했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은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 했던 말이기 때문에 준비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직접 육성으로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파면된 11일 만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해 왔던 말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결국 원론적인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자]
어떻게 원론적인 짤막한 말만 남기고 들어간 것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수사전략의 일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9시 35분입니다.

지금 청사로 들어가는 곧바로 조사가 시작되지 않고요.

통상적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의 통상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앙지검 중앙현관으로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사실 보통의 피의자들은 중앙지검 중앙이 아니라 검색대가 있는 양쪽 끝으로 가거든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 때문에 중앙 현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고위급 간부들이 이용하는 금색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조사실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저희가 그 전에 거물급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기 전에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중앙본부장이나 아니면 검사장급인 노승권 1차장과 티타임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티타임을 가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어주지는 않았고요.

아마 티타임을 갖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10층에 있는 1001호에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1호 조사실은 이 특수1부가 있는 조사실인데 당초에는 7층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7층보다는 다소 보안이 아무래도 돼 있기 때문에 10층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요.

여기에는 예전에 대검중수부 조사실 같은 경우에는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죠. 따로 화장실도 있었고 침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급히 소파라든지 침대를 들여와서 급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일단 현재 상황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서울중앙지방검찰 차장이자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본부장 아니면 노승권 1차장과 티타임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 누구와 티타임을 갖는지 또는 티타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이 같은 이례적인 절차를 지나고 나서 10시 전후한 시각에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검찰 측에 공세를 막을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마주앉아서 누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일단 검찰 쪽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속 수사해 왔던 특수통 부장검사 두 명을 투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웅재 형사8부장 그리고 이원석 특수1부장인데요. 한웅재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검찰에 특수본이 꾸려지기 전부터 가장 먼저 검찰이 이 사건을 배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런 부장검사겠죠. 한웅재 형사8부장 그리고 대기업의 뇌물 의혹을 수사해 온 이원석 특수1부장이 번갈아가면서 마주앉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사 8부가 아닌 특수 1부가 있는 10층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녹음이나 녹화 같은 경우는 예외없이 이뤄질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녹화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지금 특수 1부가 자리한 중앙지검 10층 청사인 1001호 조사실이죠, 그곳에서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는 상당히 고강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혐의양이 상당히 많고요. 조사 분량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혐의 내용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당초 지난해 특수본 1기 수사 당시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8개였고요. 특검이 추가한 게 5개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13개가 적용돼 있는데 이중에서 압축적으로 주요 혐의들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혐의는 13가지지만 죄목으로는 다섯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와 강요미수, 그리고 공무상 비밀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가 뇌물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일단 삼성그룹만 수사가 됐었는데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순실 씨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한 부분,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0억 원 대에 지원한 부분 뇌물 명목의 혐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죠. 그리고 직권남용과 미수, 직권을 남용해서 최순실 씨에게 이권을 몰아주기 위해서 대기업들에게 어떤 강요를 하거나 강요 미수에 그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인사에 개입한 부분도 있었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전달해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기자] 블랙리스트 의혹도 조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사대상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자]
지금 13가지 혐의 중에 검찰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삼성에 특검이 적용한 뇌물혐의를 과연 뇌물죄로 갈 것이냐, 법리 적용을 뇌물죄로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검찰이 적용했던 직권남용과 강강요죄로 갈 것이냐 이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추후에 이어질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입장을 180도 바뀌는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서 상당히 주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조사를 하루 앞둔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 바로 이 부분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뇌물죄냐 직권남용이냐 이걸 판단을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함께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또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법리 적용은 이후라는 겁니다.

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수사에만 집중을 했었지만 지난 휴일에는 SK 최태원 회장도 검찰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뿐 아니라 SK 그리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도 왔었기 때문에 롯데면세점 특혜라든지 SK 같은 경우에도 최태원 회장의 사면 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도 함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법리 적용은 나중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자]
13개 혐의, 이 가운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추후에 수사 방향을 결정할 만한 결정적인 혐의들도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이런 검찰 측의 공세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의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간단합니다. 모두 엮였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박 전 대통령 측의 대응 방안, 방향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 유영하 변호사가 아까 검찰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또 국회의원 출신이자 탄핵심판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 거의 매일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드나들면서 연습을 했어요. 예상질문 수백 개를 뽑아서 연습을 했고. 하지만 변호사가 같이 함께 들어간다고 해서 질문을 어떻게 코치해 줄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뒤에 앉아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어떻게 답변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아마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관심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거듭 말했듯이 선의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말할 것으로 보이고 또 최순실 씨가 이권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알지 못 했다, 계속 주장했죠.

그리고 본인은 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또 뇌물 혐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경제공동체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부분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식의 방패막이를 할지를 개략적으로는 관측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방패막을 뚫을 수 있는 또 다른 히든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더욱이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없다, 물증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는 취지의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언론보도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특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핵심 물증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부인할 수 없는 물증으로 박 전 대통령의 논리를 깰 것이라는 부분은 클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아마 거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줬을 때 아마도 부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인데요.
무려 56권이나 됩니다.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깨알같은 지시 사항 그리고 청와대 회의내용이 일일이 적혀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초 같다는 평가도 현재 받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됐을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이 녹음파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 최순실 씨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3자 대화 녹음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제시를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지금 등장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이든 이재용 부회장이든 하나같이 공통점은 공범이면서 동시에 모두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물증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기 위한 수단으로써 핵심 공범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대질신문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하루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대질신문이 현실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 비율로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검찰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질심문은 사실관계를 두고 진술이 다를 때 하는 건데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에 나와서도 본인의 혐의를 거의 인정했고요. 정호성 비서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입장이 배치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질심문을 했을 때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대질심문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봐도 당시 검찰이 박연차 회장과 대질을 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거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자]
검찰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아무래도 대질심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후에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이 정도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 단순비교할 만한 게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브리핑을 네 번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기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네 번 정도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한 것이 지나치다라는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브리핑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조사에 착수했는지 또 점심을 먹었는지 오전 조사가 언제 끝났는지 아마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알려줄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 한 3~4시 정도에한 차례 정도 비공개로 검찰이 기자들에게 현재 조사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진행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오후 3시나 4시 사이에 진행될 공식적인 비공개 브리핑 이후에는 그때까지는 단순 추정과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쯤 뭐가 진행 중일 것이다라는 관측 정도만 지금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조사량이 상당히 많고요. 전직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 열하루 전에 파면됐다는 특이성, 거기다 13가지에 달하는 혐의 여러 가지를 놓고 봐도 오늘 조사가 장시간에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할까요?

[기자]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전례를 보면 오후 1시 20분쯤 출석을 해서 그다음날 새벽 2시에 귀가를 했거든요. 거의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갔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오늘도 보셨겠지만 경호인력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 한 번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많이 조사를 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이 자정 이후에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정 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2시간 이상 아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조사를 두고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정농단의 최정점 수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중대 고비하는 표현이라는 것이 좀더 적합해 보입니다. 오늘 조사를 통해서 가장 큰 주안점은 과연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에 법리 검토를 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오늘 수사의 결과에 있어서 가장 큰 관전포인트,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한 뒤에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특검의 뇌물프레임을 받아들인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아마 박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이런 수사적인 면만 볼 수 없는 것이 이제 5월 9일에 대선이 확정됐고 아마 대선 후보도 4월 중순이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아마 수사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또 고민이 깊을 겁니다. 이번에는 물론 특별수사본부장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지만 현재 사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수사팀 내부에서의 분위기 등 고려해서 막판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김수남 경찰총장은 수사팀을 지휘하는 곳에서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는 바로 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소환 조사, 탄핵 이후에 열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참고가 된다면 또 한 가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초미의 관심사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도 공범들 모두 구속된 상태인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수사 필요성이 높지 않느냐는 기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하고 법리 검토는 그 이후다, 여기까지가 지금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수사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와야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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